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화루법 조항 2를 삭제합니다.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신뢰인 처형대상자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집행대상자가 자신을 부정직한 처형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 집행 대상자가 법인, 기타 조직,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에 고소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집행인의 책임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출석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검토 후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7조 부정한 사형집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부정한 사형집행인 명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1) 유효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모든 의무가 이행된 경우 (2) 당사자가 집행합의에 도달하고 집행신청인이 집행을 확정한 경우. (3)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린 경우. 법으로. 피집행인이 유효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직한 집행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신용처벌을 가한다. 법에 따라: (1) 이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률 문서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2) 증거 위조, 폭력, 위협 등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허위 소송, 허위 중재, 재산 은폐 또는 양도 등을 통한 집행 회피 (4) 재산 신고 제도 위반 (5)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부정행위로 처형된 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비행기 탑승 금지, 기차 탑승 금지 등 고액 지출 행위 금지, 금융기관 대출 제한, 신용카드 신청 금지 등 신용 관련 벌금 부과 셋째, 부정행위로 처형된 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기업의 법정대표자, 이사, 감사, 고위관리직 등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