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법인주주에서 로그아웃한 후 재산소득의 납세지는 기업 등록지에 있다. 기업소득세법 제 50 조에 따르면 주민기업은 기업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나 등록지가 해외에 있는 것은 실제 규제 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취소 전에 회사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계산한 다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주주의 재산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해산, 파산, 철회 등의 상황에서. 1. 기업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무등록 취소를 한 다음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