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 조 회사 직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회사는 노조에 필요한 활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 노조는 근로자와 회사를 대표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복지, 보험, 노동안전위생 등에 대한 단체 계약을 체결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직공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회사 연구는 개조와 경영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중요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때 회사 노조의 의견을 듣고, 직원 대표대회나 기타 형식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