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는 회사의 법인이 회사 이사회 의장, 즉 외부 서명인입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자격 서류를 공증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증빙 서류 D2A, 즉 이사 변경 통지서는 홍콩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후 China Legal Services (Hong Kong) Co., Ltd.에 보내 스탬프 및 발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