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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법원에 피고인 신분증 사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고소장에는 피고의 이름 (호적부와 신분증에 등록해야 함), 성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09 조. 원고가 피고의 이름, 주소 등을 제공하면 피고와 다른 사람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에 충분하다면 명확한 피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소장에 열거된 피고의 정보는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다. 원고가 바로잡은 후에도 피고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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