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09 조. 원고가 피고의 이름, 주소 등을 제공하면 피고와 다른 사람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에 충분하다면 명확한 피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소장에 열거된 피고의 정보는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다. 원고가 바로잡은 후에도 피고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