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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서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앞으로는 더 이상 같은 문제에 대해 각급 기관에 민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는 청원할 수 있다. 약속서는 다른 사건의 항소와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률 원조가 필요하지 않다면, 사실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1. 민원이란 무엇입니까?

민원은 시민 개인이나 단체가 편지, 이메일, 방문,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력과 연락하는 제도다. 상황을 반영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며,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이나 인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편지 방문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정보 네트워크, 서신, 전화, 팩스, 방문 등을 이용하여 각급 기관 및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단위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고소인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이름 (이름), 주소 및 요청,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과 기관은 구두로 제기된 민원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사항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자료 제공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민원 사항은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하고 있으며, 기관, 기관의 상급기관, 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같은 민원 사항을 제출한 경우 상급기관, 단위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민원인이 방문 형식으로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이나 상급기관, 단위 설립 또는 지정된 접대 장소에서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은 방문을 통해 소송권 구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법부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 형식을 이용하여 * * * 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각급 기관 단위는 속지 책임을 이행하고, 대중의 방문을 진지하게 접대하고,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의 현지에 문제를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33 조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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