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장소는 특수 산업인 동시에 공공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안국 공안대(공안과라고도 함)가 관리합니다.
오락 장소는 특수 산업인 동시에 공공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안국 공안대(공안과라고도 함)가 관리합니다. 특수산업을 총칭하여 특수산업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댄스홀(노래방 포함), 발 마사지 업소, 미용실, 호텔, 폐품 재활용업,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판매업, 중고차 거래업, PC방, 찻집 등을 통칭합니다. , 토목화약품 관리 등 이러한 장소는 특수한 복잡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기 쉽고 범죄자가 쉽게 범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안의 통제 범위에 속합니다.
KTV에 술을 가져오시나요?
관련 법규에 따르면 KTV가 자체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KTV 객실이 고객에게 코르키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입니다. 또한, KTV 객실에서는 고객이 직접 주류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가 KTV 객실 내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한 물품 묶음 행위입니다. ,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KTV가 술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합법이며, 고객이 술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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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유흥업소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은 유흥업소를 개설하거나 위장한 영업활동에 참가하거나 참가할 수 없음 엔터테인먼트 장소에서. 부부관계,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 문화당국, 공안기관 직원과 가까운 혼인관계에 있는 친족은 유흥업소를 열 수 없으며,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유흥업소의 위장된 형태의 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 유흥업소 관리규정 제14조 유흥업소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입하도록 조직, 강요, 선동, 유도, 속이는 행위 (2) 다른 사람을 매춘 또는 매춘하도록 조직, 강요, 유혹, 수용 및 소개하는 행위, (3) 음란물을 생산, 판매 및 유포하는 행위; (4) 영리 목적의 호위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 (5) 도박, (6) 사교 및 미신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7) 기타 불법 및 범죄 행위. 유흥업소 직원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할 수 없으며 매춘, 성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유흥업소에 입장하는 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조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