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간판의 기획, 설치 및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중화민국' 본 규정은 국무원의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령의 규정과 청두시의 실태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진장(晉江), 칭양(靑陽), 진뉴(金保), 우허우(五九), 성화(成hua) 5개 도시의 행정 구역, 시 행정 구역 외부 500미터 이내; 본 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 간선도로 및 양측 80m 이내의 구역입니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도로, 광장, 녹지, 공항, 역, 부두, 수역 등 공공장소 및 건물(구조물)에 문자, 문자 및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통칭하여 사업자라 한다) 이미지, 전광판(화면), 물리적 형태 등의 표현을 통하여 광고를 설정, 게시, 작성, 삽입,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간판설치”라 함은 영업(사무실)건물(구조물)에 명칭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판, 표지판, 라이트박스, 네온사인, 글꼴기호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그 시설. 제4조 옥외광고물, 간판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계획에 부합하고 도시 지역계획 기능에 부합하며 건물(구조물) 스타일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도시미관환경관리부서가 옥외광고물 관리를 담당하고, 교통행정부서는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를 담당한다.
기획, 건설, 원예, 산업 및 상업, 기상,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본 규정의 시행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2장 옥외광고 설치 계획 제6조 도시 계획 행정 부서는 도시 외관 환경, 교통,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 광고 설치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표하고 실시해야 한다.
도시 미관 및 환경 행정 부서는 공공 운송업체 옥외 광고 설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하고 시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도시 외관 및 환경 관련 구, 현 행정 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 내 비공개 옥외 광고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리어 옥외 광고 설치에 대한 세부 계획은 시 외관 및 환경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현 전 검토 및 승인을 위한 환경입니다.
이 도시의 행정 구역 내 지방 고속도로, 국도, 지방 간선 도로 및 양측의 일정 범위 내 옥외 광고 설치에 대한 세부 계획은 지방 교통 행정 부서에서 작성하고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고시·시행된다. 제7조: 옥외 광고 설치에 대한 세부 계획은 행정 기관이 옥외 광고 설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제8조 옥외광고물 설치 전체계획과 옥외광고물 설치 세부계획은 공익광고 면적을 적정하게 계획해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옥외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1) 건물(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지붕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
(3) 나무를 사용하거나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행위;
(4) 거리를 향한 건물의 유리를 사용하는 행위;
(5) 실외 계획 광고 설정이 결정됨 광고가 설정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상황. 제10조 옥외 광고물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해당 품질 표준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 제작 및 설치합니다.
(2) 구성 야경 광원은 도로 교통 표지판 및 신호와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3) 인접한 장치나 거주자의 환기 및 조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4)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거나 화재 대피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관련 조항. 제3장 옥외광고 설정 관리 제11조 공공 매체를 이용해 옥외 광고를 설치할 경우 매체 사용권은 경매 또는 입찰을 통해 취득한다. 운송업체를 사용하려면 계약, 경매 등을 통해 획득해야 합니다. 운송업체 사용권 경매 및 입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합니다. 제12조 옥외광고매체 이용권은 법률, 법규, 규칙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 옥외광고물 설치에 공공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설치자는 시 도시미관환경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도, 국도, 지방 간선도로 및 양측의 지정된 범위 내에 옥외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 교통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 광고 설치를 신청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문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운송업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증명,
(2) 운송업체 위치 관계 다이어그램
(3) 옥외 광고 시설의 설계 도면 및 렌더링
(4) 옥외 광고 시설의 생산 지침 및 안전 유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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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규정 및 규칙 기타 파일. 제14조 심사 비준 부서는 옥외 광고 설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설치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현장 또는 모든 내용을 통보한 후 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직 옥외광고 설치가 필요한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