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귀항시 교육국 불만 전화는 07754573800 입니다.
첫째, 교육청
정부 기능부 행정부가 하는 경우 정부 부처가 아닌 상위 주관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부의 행정 누락이라면, 먼저 정부방문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교육국 행정누락이 무엇인지
행정누락이란 행정주체와 그 직원들이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의무와 의무가 있으며, 그 법정 의무의 이행 상태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루지 않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누락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절차상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소위 행정중의' 불행위' 행위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조건에 따른 신청으로,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어떤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행동을 거부하는 행정위법행위를' 위법' 또는' 부정적 위법' 이라고도 한다.
셋째, 교육국 행정불임의 조건
행정불임의 성립은 상대의 요청을 조건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즉 상대편이 요청하고 행정주체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정불무를 구성할지 여부 행정상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을 때, 행정주체의 누락이 행정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이론적으로 행정주체의 책임은 법정이기 때문에 행정주체는 상대방의 신청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주체의 직무 이행은 종종 특정 상대의 권익 보호를 가리키고, 상대측이 행정주체를 요청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때 상대측이 신청을 해도 상대측의 법정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시민이 강도에게 강도를 당했을 때 치안민경에게 보이면, 그 시민이 그 민경에게 보호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민경은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경우 상대편이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주체가 알 수 없고 법정 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다.
이 시점에서 상대편이 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불행위의 성립이 결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을 일반적으로 행정누락을 성립의 필수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