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 민사소송 사건 대리 (1) 재산관계와 관련되지 않은 민사소송 사건은 사건별로 부과됩니다: 사건당 500~5,000위안. (2) 재산관계 민사소송사건의 최고수수료기준은 소송대상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한다. 1만원 미만 부분은 1천위안(1만원 포함), 1천위안 10,000~500,000위안(50,000위안 포함) 이상 부분 5부 500,000~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4부 100만 위안 이상~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 파트 3 500만 위안 초과 - 1천만 위안(1천만 위안 포함) ) 파트 2 1천만 위안 초과 - 5천만 위안(5천만 위안 포함) 파트 1 5천만 위안 초과 일부 반소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반소사건 대리수수료는 반소대상 금액과 상기 기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2) 제1심 행정소송 사건 대리 (1) 재산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행정소송 사건은 건별로 부과된다: 건당 500-5,000위안. (2) 재산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은 제1심 민사소송사건의 청구기준에 따른다. (3) 행정재심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절반으로 감면해 드립니다. (3) 국가 배상 사건 대리 비용: 건당 1,000~5,000위안. (4) 형사소송사건 처리 (1) 조사단계(검찰원 자체수사 포함): 500~5,000위안/건. (2) 검토 및 기소 단계: 1,000~5,000위안/건. (3) 1차 시험 단계: 1,000~10,000위안/케이스. (4) 사형 재심 사건 처리: 건당 10,000~30,000위안. 단, 1심이나 2심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한다. (5) 형사사소사건 및 형사피해자대리사건은 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형사부수민사사건의 대리를 할 때 민사부분이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수수료는 1심 민사소송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7) 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1심 민사소송 대리비용을 참고로 재산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5) 각종 소송 사건의 항소 대리 (1) 재산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각종 소송 사건의 항소 대리, 수수료는 건별로 부과: 500~5,000위안/건 ; 재산관계 사건의 경우, 수수료는 재산관계 민사소송의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2) 재심절차에 들어간 후 재심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1심 또는 2심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1심 소송대리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50% 감면합니다. 최초의 충전 표준. (6) 2심 소송사건의 처리 (1) 1심 소송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2심 소송사건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1심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 1심 소송사건을 처리한 후 2심 소송사건을 처리한 경우, 수수료는 1심 수수료 기준의 2분의 1로 감면됩니다. (7) 환송된 사건을 처리할 때 수수료는 1심, 2심, 재심에서 처리한 사건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첫 번째 수수료 기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8) 기관집행사건 (1) 개별기관집행사건은 1심 소송청구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2) 1심, 2심 또는 재심 사건에서 대리한 경우와 다시 집행사건에서 대리한 경우 수수료는 1심 수수료 기준의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9) 대리중재사건의 수수료는 1심 민사소송사건의 수수료기준을 따른다. (10)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유효근로시간당 50~2,000위안 범위 내에서 법무법인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