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소음 오염" 의 정의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규정한 환경 음향 배출 기준을 초과해야 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환경 소음 오염' 을 구성하지 않으며, 시민권은 이러한 환경 소음 침해를 당해도 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일,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만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일,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환경소음 오염' 에 속하지 않는다.
환경 소음 공해란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일 및 학습을 방해하는 환경 소음을 말한다. 소음 모니터링은 사람들의 학습, 일, 생활을 방해하는 목소리와 그 음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다. 여기에는 도시의 각 기능 영역 소음 모니터링, 도로 교통 소음 모니터링, 지역 환경 소음 모니터링 및 소음원 모니터링 등이 포함됩니다. 소음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적으로 A 권음급으로 표현되며, 사용되는 주요 기기는 음급계와 스펙트럼 분석기이다. 소음 모니터링의 결과는 소음 오염의 현황과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소음 오염의 계획 관리 및 종합 개선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시 소음 교란자의 기준은 밤 22 시부터 아침 6 시 사이, 한 부류의 생활지역이 지역 50 데시벨 이상, 2 종 생활지역 65 데시벨 이상, 밤 11 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 데시벨이 80 데시벨 이상, 즉 교란민으로 소음 오염방지규정을 위반하고, 경고해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은
우리나라'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2 조에 의거하여, 본 법이 환경소음오염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업무 및 학습을 방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 제 1229 조는 환경 오염, 생태 파괴로 인한 타인 피해에 대해 침해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