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
파견규정에 따르면 인력파견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금액과 납부방법, 계약 위반 시 책임부담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력파견업체나 사용자는 인력파견원에 대하여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서로 회피하여 인력파견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인력 파견 회사의 사회 보험료 납부 규정:
1. 파견 단위는 국가 규정 및 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업무 처리 절차
2. 즉, 근로자는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사회보장은 파견업체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회보장은 파견업체와 고용업체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견 근로자의 사회 보장은 낮아질 수 없습니다.
3. 인력 파견 회사는 법률에 따라 국가 규정 및 인력 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게 근로 보수 및 관련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노동파견기관 고용기관 소재지에 지점이 없는 경우:
고용기관은 파견근로자의 보험등록 절차를 처리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인력 파견 단위를 대신한 보험료
5. 인력 파견 사용자는 이 법에 언급된 고용주이며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6.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는 파견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력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자파견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금액과 납부방법,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력파견업체나 사용자는 인력파견원에 대하여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서로 회피하여 인력파견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파견에 관한 임시규정' 제8조
노동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근로계약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 준수해야 할 규칙 및 규정,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2) 파견 근로자에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을 제공하여 현장 지식과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습니다.
(3) 파견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 및 관련 혜택을 지급합니다. 국가 규정 및 법률에 따른 인력 파견 계약에 따라
(4) 국가 규정 및 인력 파견 계약에 따라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 관련 절차,
(5) 노동 보호, 노동 안전 및 보건 조건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을 제공하도록 고용주를 감독합니다.
(6) 증명서 발급 법률에 따른 노동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7) 파견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 처리 지원
(8)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항, 규정과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