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전화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상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개인공상변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공상국 직원이 검토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는 양식 및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산업 및 상업 당국에서 변경 절차를 처리합니다. 응모자.
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방법"
제15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1) ) 신청자가 서명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변경 신청서
(2)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 새로운 사업장 위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 산업 및 상업 행정 총무처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18조: 신청자가 제출한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등록 기관은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적법한 형식인 경우 신청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신청서 자료를 수정한 경우, 등록 기관은 신청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현장에서 정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인이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19조: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수리할 때 현장 등록을 제외하고 신청자에게 수락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록 신청서의 경우 등록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비 승인 통지를 발행합니다.
신청 사항이 법률에 따라 개별 공상 호적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록 기관은 즉시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20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 기관은 현장에서 신청을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 승인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법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검증을 수행할 직원을 2명 이상 배정하고,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응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