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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자원 재활용 관리 대책

재생가능자원 재활용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재생가능자원 재활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산동성 자원종합이용조례" 및 기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합니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재생 가능 자원"이란 생산 및 생활 과정에서 생성되어 원래 사용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자원으로서 재활용 및 재활용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고철, 폐전기전자제품, 폐장비 및 그 부품, 폐지, 폐면,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 유용한 가치를 지닌 각종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제3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재생 가능 자원의 재활용, 이용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법률 및 규정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정보행정부서는 개발, 개혁, 재정 등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재생가능 자원의 재활용 및 이용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과학기술, 공공안전,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환경보호, 공상행정 등 부문은 책임에 따라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이용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재생가능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전체 사회에서 재생 가능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재생 가능한 자원의 포괄적인 활용 수준.

제6조: 사회 각계각층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재생 가능 자원을 축적 및 판매하도록 장려하고 재생 가능 자원의 무해하고 자원 기반 재활용을 장려합니다. 대학, 과학 연구 기관, 기업 및 개인이 재생 가능한 자원의 포괄적인 활용과 관련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홍보 및 적용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제7조. 재생자원 재활용 산업 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행동을 표준화하며 인력 교육을 조직하고 재생자원 재활용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재생가능 자원 재활용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 경제와 결합된 전반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의 원칙에 따라 재생 가능 자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 수준, 인구 밀도, 환경 및 자원 등 재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 공급판매 협동조합은 규정된 책임에 따라 재생가능자원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 재생 가능한 자원 재활용 기업, 재활용 스테이션, 집중 분류 및 처리 장소의 설립은 재생 가능한 자원 재활용 시스템의 건설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변 지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누출 환경, 재생 가능 자원의 분류, 처리, 유통 및 저장은 지정된 중앙 집중식 분류 및 처리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10조. 도시계획구역 내 새로 건설되는 주거지역은 재생자원 회수 시스템 건설계획에 따라 재활용 스테이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자 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재생 가능한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재활용 스테이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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