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첫 번째 키, 체중기준
(1) 남성의 키는 일반적으로 1 70cm 이상이고 체중은 50kg 이상이다. 여성의 키는 일반적으로 160cm 이하가 아니며, 몸무게는 45kg (남부 일부 지역, 경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상용주관기관의 동의를 받아 남성의 키는 168cm 로 완화되고 체중은 48kg 으로 완화될 수 있다. 여성의 키는 1 58cm 로 완화되고 체중은 43kg 으로 완화될 수 있다.
(b) 너무 비만이거나 수척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비만이거나 수척한 사람을 판정하는 방법은
실제 체중이 표준 체중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은 비만이다.
실제 체중이 표준체중보다 15% 이상 낮은 사람은 너무 날씬하다.
표준 체중 계산 방법:
표준 체중 (kg) = 높이 (센티미터) -110
표준 체중 초과 및 미달 퍼센트 계산 방법:
제 3 조는 가슴과 복강 내 중요한 장기 수술사 (맹장염 수술 후 6 개월 이상, 사타구니 탈장, 대퇴골수술 후 1 년 이상 후유증 없는 사람은 제외) 를 채용할 수 없다.
네 번째 뼈, 관절, 활낭, 힘줄 칼집 질환 또는 손상 및 후유증, 뼈, 관절 기형, 습관성 탈구, 척추 만성질환, 흉곽 기형,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척추 측만증, 구부정한 허리, 만성 허리 통증, 대골관절병
제 5 조 두 하체는 길이가 2cm 를 넘지 않고, 무릎내반대퇴골의 내과간 거리와 무릎외반골의 내측 발목 간 거리가 7cm 를 초과하거나, 상술한 범위 내에서는 보행 이상이 있어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기능 및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 (발가락) 장애, 기형, 발바닥 활이 완전히 사라진 편평한 발, 장거리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닭눈, 뇌량, 심한 균열증, 채용할 수 없습니다. .
< P > 제 7 조 악성 종양은 얼굴이나 기능의 각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 종양, 낭종, 흉터, 흉터 체질로 채용할 수 없다.제 8 조 목이 강직되어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사목, 3 도 이상 단순 갑상선종, 결핵성 림프절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맥관염, 동맥류, 심한 하체정맥곡, 심한 정삭정맥곡,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비뇨 생식계 염증, 결핵, 결석 등 질병이나 손상 및 후유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기 기형 또는 발육 부전, 은고환, 채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과
제 11 조 심한 겨드랑이 냄새, 버짐, 범발성 버짐, 옴, 만성 습진, 만성 두드러기, 신경성 피부염, 자진풍, 건선, 전염성 나병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사
제 12 조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 기미와 색소 기미, 신체 노출 부위에는 뚜렷한 반딧불, 흉터, 색소, 기타 넓은 면적의 흉터 경련이 있어 채용할 수 없다.
제 13 조 임질, 매독, 부드러움 및 성병 림프 육아종, 비임균성 요도염, 날카로운 습도, 에이즈 및 바이러스 보균자,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문신자는 채용할 수 없다.
내과
제 15 조 기질성 심장, 혈관질환 (류머티즘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심근병, 관심병 등), 심전도 이상,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혈압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벗어나서 채용할 수 없다.
수축압: 1 2.00 11 8.66 킬로파 (90 1140mm 수은 기둥);
슈장압: 8.00 11.46 킬로파 (60 186 밀리미터 수은 기둥).
제 17 조는 각종 악성 종양 병력이 있어 채용할 수 없다.
제 18 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각종 폐결핵 및 폐외 결핵, 결핵성 흉막염 및 기타 호흡기 만성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제 19 조 각종 원인으로 인한 폐불장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20 조 위, 십이지장궤양, 심한 위처짐 (장골 앞 융기선 이상), 간, 담낭, 비장, 췌장질환, 세균성 이질, 만성 장염, 복부포장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a) 앙와위 위치, 차분한 호흡
(2) 5 년 전 a 형 간염을 앓다가 치료 후 재발하지 않고 무증상 및 징후를 보이는 사람.
(3) 말라리아, 주혈 흡충증, 흑열병, 비장 비대로 인한 비장 비대, 왼쪽 옆구리에서 1cm 이하, 자각 증상, 빈혈 없음, 영양상태 양호자; 단순성은 성질이 3 센티미터를 넘지 않고, 비장기능이 항진하는 사람이 없다.
제 21 조 간 기능 및 B 형 간염 표면 항원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 L, T) 효소 검사 40 단위 이상.
(2) B 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효소 표기 검사 양성자.
(3) 각종 만성 간염 및 각종 간 질환 환자로 진단됐다.
제 22 조 급성 만성 신장염, 단일 신장, 다낭신, 신장 기능이 불완전하여 채용할 수 없다.
제 23 조 혈전 폐쇄성 각 기 맥관염, 레이놀즈병은 채용할 수 없다.
제 24 조 만성 이하선염, 이하선 혼합종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단순 철분 결핍 빈혈을 제외하고 헤모글로빈 남성은 9g/dl 보다 높고 여성은 8g/dl 보다 높다. 다른 혈액병 환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26 조 각종 내분비 및 대사계 질환으로 조직질환을 결합시켜 채용할 수 없다.
제 27 조 갈고리병 (빈혈 포함), 만성 말라리아, 흡충병, 흑열병, 아메바 이질, 필라리아 병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는 간질사, 정신병력, 고뇨증, 유뇨증, 실신사, 몽유병 및 신경관증 (어지러움, 불면증,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됨), 지능이 낮아 채용할 수 없다.
(a) 음식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한 단기 정신장애는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채용할 수 있다.
(b) 만 13 세 이후 유뇨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 29 조 중추신경계 및 주변신경계질환과 그 후유증은 채용할 수 없다.
귀, 코, 후두과
제 30 조 말더듬, 목소리가 눈에 띄게 쉰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1 조 후각 상실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32 조 이중 귀 청각 장애인; 양측 청력 귓속말이 4 미터 이하인 사람; 한쪽 청력은 정상이고, 다른 쪽 청력은 3 미터 이하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3 조 현기증, 심한 멀미, 뱃멀미,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귓바퀴 기형, 외이도폐쇄증,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킨 귓전 누공, 귀랑, 외이도습진, 귀곰팡이병,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35 조 고막천공, 화농성 중이염, 유두염 및 기타 치료하기 어려운 귀병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36 조 비강 기형, 심한 만성 부비동염, 심한 비대성 비염, 위축성 비염 및 비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비강 용종 및 만성 비병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37 조는 삼키기, 발음 기능이 치료하기 어려운 인두, 인후질환에 영향을 주어 채용할 수 없다.
안과
제 38 조 양측 시력은 5.0 미만이고 중심 30 도 주변 시야는 채용할 수 없다.
제 39 조 색각 이상,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40 조 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눈꺼풀, 눈꺼풀, 결막, 눈물기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제 41 조 안구가 두드러지고 안진, 안근질환, * * * 동성내, 외사시가 1 5 도 이상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42 조 각막, 공막, 홍채 섬모체 질환, 동공 변형, 운동장애, 채용불가.
제 43 조 녹내장, 수정체, 유리체, 맥락막, 시신경 질환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구강과
제 44 조 3 도 충치, 이가 나란히 두 개 이상, 함께 있지 않은 세 개 이상; 턱 관절 질환, 심한 치주병 및 씹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질환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여성과
제 45 조 임신 기간 동안 채용할 수 없다.
제 46 조 기능성 자궁출혈, 생식기관 결핵, 종기, 만성 분내염 등 산부인과 질환, 질 분비물 임균이 양성자를 빨리 검사하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47 조 외생식기 발육 이상, 자궁탈출증, 유방종양은 채용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안후이 교도소 네트워크-인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