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감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물질을 숨겨진 배관, 누출정, 누출구덩이, 균열, 동굴, 관류 등을 통해 배출, 투기, 처리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람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환경오염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1. 은폐관이란 지하에 매설된 시멘트관, 도자기관, 플라스틱관 등을 포함하여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은폐적으로 설치한 하수관과 지상의 임시 하수관을 말한다.
2. 누수 우물 및 누수 구덩이는 누수 방지 조치가 없거나 누수를 방지할 수 없는 폐쇄 또는 반폐쇄 구덩이, 연못, 우물, 도랑, 운하 등을 의미합니다.
3. 주입이란 고압의 심정을 통해 오염물질을 지하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염물질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유입되어 환경의 정상적인 구성과 특성을 변화시키는 물질로, 유기체와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및 위조
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수동 및 자동 모니터링 도구 및 장비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하고 위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오염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삭제, 수정, 추가, 방해하거나 오염원 모니터링 시스템에 저장, 처리, 전송되는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삭제, 수정, 추가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오염원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실패
2. 모니터링 장비 스테이션, 통신 회선, 정보 수집 및 전송 장비, 비디오 장비, 전력 장비, 팬, 샘플링의 파괴 또는 파괴. 펌프 및 기타 모니터링 시설 파괴, 모니터링 시설의 샘플링 파이프라인 파괴, 모니터링 장비 및 계량기 파괴 또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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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감시 및 통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_제39조_
침투정 및 침투 구덩이의 사용 균열, 동굴, 개인 숨은 파이프 설치,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감독을 피하여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83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시정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비준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1) 법에 따라 오염 물질 배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가를 받아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물을 배출하는 경우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요 수질 오염 물질의 총 배출 통제 지수를 초과하는 오염 물질
(3) 침투 우물, 침투 구덩이, 균열, 동굴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숨겨진 파이프를 설치하여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 및 통제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행위
(IV) ) 규정에 따라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처리 공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중앙 집중식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8조: 환경오염범죄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전염병이 포함된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하는 행위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 폐기물, 유독물질 또는 질병병원체가 함유된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