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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직원

먼저 인력파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력파견은 인력파견업체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직업소개소에 파견하여 근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근로자파견기관에 인건비의 형태로 지급하는 특수한 고용 형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인력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의 노사관계.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를 수립하며, 근로계약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업체는 법에 따라 파견업체에 대한 사회보험금과 적립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지급 비율은 '중국 사회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회보장은 급여의 40%, 적립금의 5~20% 비율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표준지급비율을 주로 사용하며, 지역별로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를 통해 사회보장에 가입합니다. 물론 연금보험도 사회보장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인력파견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파견업체와 노동관계가 있는 만큼, 임금관계도 인력파견업체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는 본인의 임금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 사회보장 혜택을 실제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현지 최저 지급 기준 중 하나인 60% 수준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세청이 사회보장금을 징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회설비비는 직원의 급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직원은 급여에 따라 사회설비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견업체의 근로자이건 기업의 정규 근로자이건 근로계약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인력파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도 상근근로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십시오. 따라서 인력파견회사의 직원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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