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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렌터카 관리 조치

제1조: "자동차 대여 경영을 강화하고, 자동차 대여 행위를 표준화하며, 자동차 대여 운영자와 임차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대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은 '도로운수조례', '운남성 도로운수조례' 및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본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동차 대여에 종사하는 운영자 및 임차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자동차 임대'라는 용어는 운영자가 자동차 임대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임대 요금을 징수하며,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시 교통관리부문은 렌터카 관리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도로교통관리기관은 렌터카 관리의 구체적인 실시를 담당한다.

공안, 공상,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렌터카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4조 운영자는 법에 따라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직하고 신뢰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대규모, 집약적, 기업 운영을 구현하도록 권장합니다.

자동차 렌탈 업계의 운영자가 업계 자율성을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제5조: 이 시에서는 자동차 렌트 등록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렌트 사업에 종사하는 운영자는 산업 및 상업 영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역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출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등록 양식,

(2) 산업 및 상업 사업 허가증, 조직 코드 증명서,

(3) 법적 대리인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신원 증명,

(4) 사업장 사용 증명,

(5) 사업 조직 구조, 안전 관리 시스템, 사업 운영 절차 및 비상 계획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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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 등록 증명서 및 운전 면허증, 렌트 차량 소유자의 이름이 운영자의 이름과 일치함,

(7) 차량 기술등급 평가 및 시험성적서 중 9인승 미만 차량의 기술등급 9인승(포함) 이상 차량의 기술등급은 1등급이다. 제6조 도로교통관리기관은 등록자료를 받은 후 현장에서 완전한 등록자료를 갖춘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된 차량에 렌트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7조 운영자가 법적 대표자, 성명, 주소를 변경하거나 지점을 추가하거나 차량을 변경할 경우 공상 등록 변경 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의 도로 운수 관리 기관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차량변경.

운영자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산업상업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원래 도로운송관리청과 사업 종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렌터카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제8조 운영자는 렌터카에 대해 상응하는 유형의 보험을 신청하고, 렌터카의 기술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며, 1년에 한 번씩 기술 등급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20일마다 2차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제9조 운영자는 영업장 내 눈에 띄는 장소에 자동차 렌트 절차, 이용 안내 및 자동차 렌트 요금 기준을 게시해야 합니다. 제10조 운영자는 차량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및 기타 유효한 서류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임차인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차량 대여 기간 중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 위반, 교통 책임 사고, 임대 차량 압류 등 기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2조 운영자와 임차인은 임대 차량을 사용하여 상업용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종사하거나 위장된 형태로 승객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자동차를 렌트하는 동안 임차인에게 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운영자는 임차인과 자동차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14조 도로운수 관리 기관은 운전자 정보 파일과 차량 상태 정보 파일을 구축하고 등록된 운전자와 차량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15조 도로운수 관리 기관은 운영자를 위한 품질 및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실시하고 운영자를 위한 무결성 파일을 구축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운영자를 위해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제16조 도로운수관리기관은 자동차 임대사업 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관련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및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피조사 대상 기관 및 개인의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시행되는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 또는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 운영인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운영등록증 또는 렌트카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도로운수관리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할 경우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18조 운영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운수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RMB 500 이상 1,000 RMB 이하:

(1) )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자동차 렌탈 절차, 사용자 지침 및 자동차 렌트 요금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2) 차량 렌트 시 임차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사실대로 등록된 증명서 및 기타 유효한 서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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