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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호적을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정이전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가구이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자녀의 호적 이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자녀의 호적 이전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1. 호구 관리 공안부에 신고하세요. 호적 이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해 상담해 보세요.

2. 호적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 자료 및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예: 투자 이민에 필요한 자료,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입학 허가서, 결혼에 필요한 결혼 증명서 등

3. 이주지 호구부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입주허가서인 '입주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안기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내린다. 예: 제출된 자료가 불완전하여 검토를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각종 증명서와 전출증명서를 지참 후 현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전출신청을 하세요.

5. 현 호적경찰서에서 승인하면 호적은 이전되고 호적이전증명서가 발급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호구부와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신분증은 바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존 신분증을 먼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출에 관한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후커우 등록조례'에 의거

제9조: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공민이 호적 관할 구역에서 이사할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는 전출하기 전에 호적기관에 전출 신고를 해야 하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시민은 반드시 시 노동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입학허가서, 시 호적당국에서 발급한 전입승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출 수속은 거주지의 호구등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 호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본인이 호적 등록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호적 기관은 검토 후 변경 또는 정정합니다. 사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변경 또는 정정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혼한 자녀의 호적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결정된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나 친권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처리합니다. (성인이라면 혼자서 처리 가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후 자녀의 호적 처리 시, 자녀가 이미 호적을 신청하여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 자녀가 호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받은 당사자가 부부의 호적 별거 후 자녀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거주지로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법원의 조정, 이혼판결 등도 자녀의 호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협의이혼인 경우 먼저 호적을 처리하고 싶다는 사실을 호적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신청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민원국에 가서 먼저 이혼 증명서를 받습니다.

2. 호적 이전을 신청하려면 자녀의 호적부와 출생증명서, 부부 호적부만 지참하여 부부 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호적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 증명서, 아기의 "의료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 계획 서비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 아기의 부모 모두의 호적부 등.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호적을 신청합니다.

)

3. 이혼증명서에 기재된 자녀 소유권 내용에 따라 이사를 하려는 마을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 가서 전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이사를 신청하세요- 같은 장소(동일지역 주민위원회(증명서에 스탬프가 찍혀 있음)에서 발급된 허가증(상황에 따라 다름))

4. 입학 장소 증명을 위해 가십시오. 자녀의 호적을 등록할 경찰서에 '호적 이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이민 증명서'는 호적 등록을 위해 거주지 경찰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조정하거나 판결할 경우에는 호적주소지 경찰서 호적관리사무소에 먼저 호적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호구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지참하세요.

1. 먼저 이혼 판결문과 판결 유효 증명서를 보관하세요(증명서는 원래 법원 처리자가 서명하고 직인이 찍힌 의견서일 수 있습니다). 법원 인감 또는 비즈니스 법원 인감)

2.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증명서를 가지고 귀하가 거주하는 곳의 경찰서에 가십시오.

3. 원래 가구 등록이 위치한 경찰서로 이주 허가서를 가져가면 해당 경찰서에서 이주 허가서에 서명합니다. 그러면 이전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증권거래소가 이사하는 경찰서로 가세요.

위 내용은 자녀가 이미 호적을 등록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려 호적등록이나 이혼소송서, 이혼합의서 등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 아기의 경우에는 의료 출생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계획 서비스 매뉴얼', 아기 부모의 호구부 및 기타 자료, 현장에서 호적 신청을 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의 호적 등록. )

실생활에서 이혼 후 자녀의 호적 처리가 당사자 일방에게 다툼이 있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상대방과 협의한 후, 협조를 받아 호적기관에 가서 자녀의 호적을 신청합니다.

2. 기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이혼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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