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란 계약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자의 권리양도는 완전양도와 부분양도로 구분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모두 제3자에게 이전되며, 제3자는 원래의 채권자를 대체하여 원래의 계약관계에서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권리의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제3자가 계약채권자가 되어 가입하게 되고, 원래의 계약관계에서는 새로운 채권자가 되며, 계약상 채권자의 권리관계는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으로 또는 여러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계약에 참여한 새로운 채권자는 원래 채권자와 채권자의 권리를 공유하며 공동채권자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제조건:
1. 유효한 기존 소유권 주장이 있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소유권 주장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권의 유효존재는 채권양도의 기본전제이다.
2. 양도된 채권자의 권리는 양도 가능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79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의 성격으로 인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채권 ;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청구권,
(3) 법적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청구권,
3.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에 관한 권리를 협의해야 합니다. 양도 계약은 관련 법률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4. 채권자 권리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8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양한 양도 사유에 따라 채권자 권리 양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지불 이체 유형: 기업이 구매할 때 세 번째를 사용합니다. -매도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매매대금을 수령하지만 상대방의 채무자는 매수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구매자와의 채권-채무 관계
2. 부채 구조 조정: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를 보유한 당사자는 합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 이전을 협상합니다. 이전 유형과 다른 점은 채권 및 채무가 발생한 거래활동이 정리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채권양도와 동시에 거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채 상환을 위한 금전적 자산 등의 형태로 재구성을 실행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양도의 회계처리는 "부채 구조조정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비화폐성 유형: 비화폐성 자산을 비화폐성 자산으로 교환하는 기업의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채권항목은 이때 비화폐성자산에 대한 매출채권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화폐성거래인지 화폐성거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부채유형 : 양도시 매출채권, 양도인은 향후 매출채권 실현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출채권은 표면적으로 대출기관에 이전되지만, 자금조달 시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 우발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