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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계량품질검사협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심천계량품질검사연구소(이하 시검사소)의 관리 및 운영을 혁신하고 다음과 같은 첨단기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측정, 검사, 테스트 및 인증으로 시 검사원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도량형"에 따라 시 검사소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최적화합니다.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제품품질법' 》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시립시험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정기관으로서 공공기관법인으로 등록된다.

시립 테스트 연구소의 조직 단위는 심천 시 시장 및 품질 감독 관리 부서입니다. 제3조 시 감사원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이 규정에 따라 사회 공공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고품질의 측정, 검사, 테스트, 인증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기업과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천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합니다.

시립 시험 연구소는 전문 개발 개념을 견지하고 브랜드 구축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기술 연구와 과학 연구 혁신을 계속 수행하고 핵심 경쟁력을 구축하며 다양하고 개인화된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을 선도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조 시립시험연구원은 이사회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집행, 감독에 있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갖춘 지배구조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제2장 의사결정기구 제5조 시립시험연구소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설치하며, 이사회 구성원 수는 9명부터 13명까지로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조직 단위 대표, 시립시험연구소 직원 대표, 공인 등으로 구성되며, 공인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정부 부처도 초청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회장은 주최측이 임명하고,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 이사는 조직단위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이사는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절차 규칙을 제정 및 수정하고 시립 시험 연구소 헌장 또는 개정안 초안을 승인합니다.

(2) 시립 시험 연구소의 전략 계획, 주요 사업 개발 계획, 연간 작업 계획, 연간 작업 보고서, 재정 예산 및 최종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시립 시험 기관의 고용 규모를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 4) 시립 시험 기관이 내린 주요 투자 및 자금 조달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 시립시험원의 재무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등 중요 관리시스템을 검토 및 승인한다.

(6) 기타 개발 및 관리 등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시립 테스트 연구소 및 기존 기업. 제8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각 회의 개최 10일 전에 모든 이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의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임시 이사회 소집을 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제안을 받은 날 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9조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 결의에 대한 투표는 1인 1표로 진행됩니다.

이사회는 논의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회의록에 서명한다.

전 항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논의 방법 및 투표 절차는 시립 시험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이사회 결의안 및 회의록을 발행합니다.

(3)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검사합니다.

(4) 이사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공식화합니다.

(5) 시립 테스트 연구소 헌장 또는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을 실행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건강상 이유,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1조 시립시험기관에는 시험기관의 법정대표인 원장을 둔다.

학장은 당연직 이사회 구성원이며 의장직을 맡을 수 없다.

시립시험연구소에는 직위 및 직위 수에 따라 부사장 및 기타 고위 관리자를 둘 수 있습니다.

학장, 부회장, 기타 고위 간부가 경영팀을 구성하고 집행기관 역할을 한다. 제12조 학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조직단위가 임명한다.

부사장 등 경영진은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권한에 따라 임명한다. 제13조 원장, 부원장 및 기타 고위 관리인원의 임기는 시립시험소 정관에 규정하며,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기는 만료 후 갱신될 수 있다. 주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4조 시립시험연구원은 원장의 책임제도를 시행하며, 원장은 경영진을 지휘하여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2 ) 지방자치단체 규정의 수립을 조직합니다. 시험 기관 헌장 또는 헌장 수정 초안

(3) 전략 계획, 주요 사업 개발 계획, 연간 작업 계획, 연간 작업 보고서의 수립을 구성합니다. , 시립 시험 기관의 재정 예산 및 결산 보고서

(4) 시립 시험 기관의 고용 규모 공식화를 조직합니다.

(5) 다음 사항의 공식화를 조직합니다. 시립시험원의 재정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등 중요한 관리 시스템

(6) 시립시험원 내부 기관을 설치 및 조정하고 내부 직원을 임명 및 해임한다. 규정에 따라 기관 관리자

(7) 시립 시험 기관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조직 및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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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관리 권한에 따라 검토 또는 승인을 위해 관련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9) 집행 기관이 완료해야 하는 기타 문제를 구성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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