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취소와 일반 취소는 기업 취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주요 차이점은 처리 과정, 시간 및 소요 자료에 있습니다.
간단한 취소와 일반 취소는 모두 기업이 영업을 중단한 후 수행해야 하는 취소 절차이지만 둘 사이에는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해제는 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에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소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몇 가지 기본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간편해지의 경우 청산 및 공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일반취소는 이미 사업활동을 하였거나 채권·채무가 있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처리과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청산, 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일반 해지의 경우 해지신청서, 청산신고서, 면세증명서 등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취소와 일반 취소의 적용 범위도 다르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채권자 권리 및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지적 재산권, 소송 및 기타 사항과 관련된 경우 단순 취소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취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단순취소와 일반취소는 절차, 시간, 소요자료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이 취소 방법을 선택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취소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88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회사 청산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하여 회사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회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조례 제 33 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법인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소한 경우 등기기관은 직인을 받아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등록 말소 상황을 통보해야 하며 채권과 채무는 주관부서에서 해결하거나 청산한다.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