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관리기준'에 따르면 의료사고 장해등급 1~10급의 보상기준은 해당 장해평가기준을 말하며 최대 1.55점 이하이다. 백만 위안.
의료사고 장해등급 1~10급에 대한 보상기준은 '의료재해 보상에 관한 행정조치', '생활지원 및 취업지원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장애인 기금' . 그 중 의료과실을 담당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은 장애, 시각, 청각 및 기타 장애에 대한 국가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환자의 피해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해당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생활지원금 및 취업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의료사고 장해등급 1~10급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10만 위안 이하, 2급 장애: 10만 ~ 20만 위안, 3급 장애: 20만 ~ 30만 위안, 4급 장애: 40만 ~ 40만 위안, 5급 장애: 50만 위안 위안 6급 장애 : 50만 위안~60만 위안, 7급 장애: 60만 위안~70만 위안, 8급 장애: 70만 위안~80만 위안, 1급 장애: 90만 위안 위안에서 155만 위안.
의료사고 시 장애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등급의 평가는 해당 국가의 장애, 안목, 시력에 따라 의료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의료전문기술자가 실시한다. , 청력 및 기타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사고 책임자 또는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본을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행정부서로 송부하여 접수하십시오.
의료사고 장애등급 1~10의 보상기준은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환자의 이익이 보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리방법' 제9조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국가의 관련 장애 규정, 시력, 청력 및 기타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 수준을 결정하고, 본 조치에 규정된 해당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