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 인민정부령
(제 128 호)
장조크지
2011 년 8 월 15 일
지방인민정부의 지방직기관이 계속 실시하는
행정허가사항 결정 < 성정부 상무회의 연구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성정부 규정에 의해 설정된 404 건의 행정허가사항은 성직기관이 계속 실시한다.
각 성직기관은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사항 공시 작업을 잘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본 부서에서 계속 시행해야 하는 행정허가사항의 이름, 근거, 조건, 절차, 기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의 카탈로그 및 신청서 시범문 등을 사무실에 공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보조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이전에 발표한 행정 허가 사항은 본 결정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결정이 우선한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첨부 파일: 지방 인민 정부는 지방 당국이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한 행정 허가 사항 카탈로그 (404 개 항목)
지방 인민 정부가 지방 기관이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한 행정 허가 사항 카탈로그 (404 개 항목)
일련 번호 기술학교 합병 및 폐지의 비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고등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의장령 제 7 호, 1998 년 8 월 29 일 발표)' 구이저우성 직업기술교육잠행조례' (1986 년 12 월 29 일 구이저우성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통과) 성 인민정부 2. 성 인민정부가 발표한 문화재보호단위 보호 범위 내에서 다른 건설공사나 폭파, 시추, 발굴 등의 작업에 대한 비준'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석령제 84 호, 2007 년 12 월 29 일 발표) 성 인민정부 3. 성 인민정부의 비준지의 토지건설용도를 변경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2004 년 8 월 28 일 제 2 차 개정) 성 인민정부 4. 권한 범위 내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건설지를 사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의장령 제 28 호, 2004 년 8 월 28 일 제 2 차 개정) 성 인민 정부 5.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토지 개간 구역 내에서 권한 승인에 따라 미확정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국유 황무지, 황무지, 황탄은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생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시행조례' (국무원 명령 제 256 호) 를 개발한다 1998 년 12 월 27 일 발표) 성 인민정부 6. 토지 10 헥타르 이상의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 사용 국유미사용 토지 승인'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제 256 호, 1998 년 12 월 27 일 발표)' 구이저우성 토지관리조례' (2000 년 9 월 22 일 구이저우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를 통해 통과됨) 성 인민정부 7 2004 년 8 월 28 일 제 2 차 개정) 성 인민정부 8. 소금 자원 개발, 제염기업 허가' 염업관리조례' (국무원 명령 제 51 호, 1990 년 3 월 2 일 발표) 성 인민정부 9 2000 년 7 월 8 일 발표)' 구이저우성 삼림종묘관리조례' (2004 년 9 월 24 일 구이저우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채택) 성 인민정부 10 1988 년 6 월 10 일 발표) 성 인민정부 11. 권한 내 기업은 정부 투자 건설의 중대함과 제한류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국무원 투자체제 개혁 결정' (국발 [2004] 20 호)' 기업투자사업 승인 잠행조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제 19 호, 2004 년 9 월 10 일) 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