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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산시 인민법원, '속기사' 10명 공개 모집 안내 책자

곤산시 인민법원은 '속기사' 브로셔 1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자발적 등록, 공정한 공정' 원칙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쟁, 능력주의 채용” 법원 속기사 10명(여성 3명, 남성 7명)을 모집합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대상 및 조건

1. 대상자 :

국가공인 대학학위 이상 소지자 , 26세 미만(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과 과거 졸업생 사이의 나이.

2. 조건:

(1)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한다.

(2) 법을 준수하고 품행이 바르다.

(3) 나는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나 당(리그) 징계, 정치 징계, 학교(대학)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해고되거나 공직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친족이 사형을 선고받았거나,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계친족이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계 가족 또는 친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방계 혈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건강, 얼굴 생김새가 양호하고 장애가 없으며 색맹, 말더듬 또는 난청이 있고 양안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 교정시력이 1·0 이상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신체검사(재판) 일반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등록방법

1. 등록방법 : 등록시 반드시 신분증, 호구부, 졸업증명서(또는 양방향 선발 추천서)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졸업생 양식) 및 최근 1인치 신분증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현장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등록비 50위안을 지불합니다.

2. 등록시간 : 2010년 3월 1일(월) 오전 9시~오후 16시.

3. 등록 장소: 곤산인민법원 판사교육센터 3층(곤산시 첸진동로 1258호)

3. 시험

시험은 컴퓨터 타이핑 조작과 면접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총점은 100점(가산점 제외)입니다.

1. 컴퓨터 타이핑 동작으로 총점의 60%를 차지합니다. 규정된 시간 내에 입력한 한자의 정확한 숫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분당 90단어 이상을 입력하면 기본점수(60점)가 부여되며, 추가로 입력할 때마다 0.3점이 가산되며, 분당 60단어 미만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0.3점이 감점됩니다.

2. 면접은 총점의 40%를 차지합니다. 컴퓨터 타이핑 능력에 따라 고득점부터 저득점까지 채용예정인원 대비 1:2 비율로 면접에 응시할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3. 시험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됩니다.

4. 신체검사 및 평가

고득점부터 저득점까지 총점에 따라 1:1로 신체검사 인력 명단을 결정(동일한 경우, 컴퓨터 운용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국가공무원 신체검사(재판)에 관한 일반기준"을 참조하여 채용직위에 요구되는 정치적 자질에 따라 합격한 사람 신체검사는 "장쑤성 국가공무원 평가 실시규칙"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신체검사나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포기한 후 결원이 생길 경우, 총점은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일괄 충원됩니다.

5. 채용 방법

시험 및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곤산시 인민법원에서 '채용통지서'를 발급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 및 사회보장국 제출.

'속기사'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정식 채용되며, 불합격자는 취업이 취소된다. 고용계약 "속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대행을 실시합니다.

고용된 사회복지사가 소속 부서와의 노동쟁의에 연루된 경우, 스스로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징계

계약 "속기사" 모집은 심각한 직업이므로 엄격한 징계를 받아야 하며, 사기, 편애 및 기타 불건전한 관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조사 및 처리되며 채용자격이 취소됩니다.

상담 핫라인: 57719732

감독 핫라인: 57371237

지방 인민 법원은 이 브로셔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쿤산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쿤산 인민 법원

2010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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