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이란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취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을 납부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법'' 사회보험법' 은 고용인이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인의 법적 의무이며, 분명히 국가 강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이 법정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단위상의 이유로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직하더라도 원직자는 관련 부서에 항소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원단위의 보납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회보증을 보충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미지급 납부해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감찰부나 사회보장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보험법' 은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는 늦추고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대납한다.
즉, 고용주와 직원은 모두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납부해야 하며, 강제성이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사회보증에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협정' 을 체결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직장과 직원 모두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에 따르면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체납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상의 강제의무이자 쌍방의 법정의무이며, 노동관계의 쌍방은 이에 대해 융통성을 협상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원래 고용주가 사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고, 직원이 퇴직한 후 1 년 이내에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접수하고, 이직이 2 년이 넘으면 고용기관에 사회보증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것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다해야 할 의무이며, 이 의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고용인이든 직원이든 법치의식과 법 준수 관념을 세우고 사회보험 참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사회보험에 자원한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권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