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는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나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기술설명회만 하고 해당 대행료 및 공과금을 완화 후 납부하면 됩니다. 기관에 대한 모든 권한. 다음은 귀하의 지원서에 관해 귀하가 알아야 할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특허 신청 절차:
1. 신청해야 하는 특허 유형을 확인하세요.
2. 동일한 유형의 특허를 검색하려면 독립적으로 검색하거나 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포괄적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지원단계에 들어갑니다.
4. 승인 통지를 받습니다.
5. 사전 검토. (발명특허출원인 경우, 발명특허출원은 예비심사 이전에 우선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예비심사에서는 비밀유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주로 검토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명백한 결함
해당 내용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적 내용이 명백히 부족하여 기술적 솔루션을 구성할 수 없는지 여부, 통일성 부족 여부, 지원 서류의 완성도, 형식 요건 충족 여부.
해외 지원인 경우에는 지원자격 심사 및 지원 절차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출원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답변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p>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위의 심사 외에 특허가 동일하고, 자명한지 여부도 심사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방안이나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며, 예비심사 후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바로 승인단계에 들어갑니다.
6. 발명특허를 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발명특허 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됨과 동시에 공개 단계에 진입합니다.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될 때까지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조기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즉시 공개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검토, 편집 및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및 인쇄를 거쳐 사양 요약이 특허 공보에 게재되며, 약 3개월 후 사양 단권이 특허 공보에 게재됩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특허 승인 편지를 받으세요.
7. 실체심사(특히 발명특허).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두 번째 회신 후에도 해당 신청서가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길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차부터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
8. 승인 단계.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5단계 심사를 통과한 후 바로 승인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발명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문서에는 발명 특허 요청, 요약, 요약 도면(해당되는 경우), 설명, 권리 요구사항, 지침 및 도면(해당되는 경우)은 각각 중복됩니다.
2.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실용신안 특허 요청서, 요약서, 요약 도면(해당되는 경우), 설명서, 청구항, 설명서 도면이 각각 2부씩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디자인 특허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디자인 특허 요청서, 사진 또는 사진(색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컬러 사진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함) 및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각각 중복됩니다.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두 사본 모두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두 사본 모두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이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