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 건설 철거 안치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도시 계획구 국유지에서는 도시 건설이 집과 그 부속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철거 안치는 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철거인, 철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동등한 유상, 합리적인 안치, 제때에 이전해야 한다.
철거인은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건설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철거인은 철거된 집과 그 부속물을 철거한 소유자 (대리인, 국가가 허가한 국유주택 및 부속물의 관리자 포함) 와 철거된 집과 그 부속물의 이용자를 가리킨다. 제 4 조 서안시 부동산관리국은 본 시의 철거 배치 작업의 주관 부문이다. 그 소속인 서안시 도시 주택 철거 안치관리실 (이하 시 철거) 은 본 시의 철거 안치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염량구, 단 철거 자격증 발급 취소 제외. 제 2 장 철거 제 5 조 철거인은 반드시 시계획관리부에서 승인한 토지지정도, 건설용지 승인, 철거안치계획, 시 철거이전 및 철거안치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을 거쳐 철거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토지 지정 승인 후 호적 이전 또는 분가를 중단하고, 주택 임대와 교환을 동결하고, 신규, 확장, 재건축 및 기타 시설을 해서는 안 되며, 주택 사용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철거인이 규정된 시한 내에 철거를 실시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은 스스로 해지된다. 제 7 조 철거인, 철거인이 철거 안치협정에 서명한 후에야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계약은 철거 과도기한, 안치방안, 보상방식, 보상금액, 위약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8 조 철거 안치협정이 체결된 후, 철거인은 제때 철거인의 토지사용증, 주택권증, 임대증명서를 회수하고 토지, 부동산관리부에 가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철거인은 과도기간이 만료될 때 협의의 규정에 따라 제때 철거인을 배치하고 주택증을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건설로 인해 철거가 필요한 경우 시, 구, 현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인이 스스로 철거하거나 철거를 의뢰할 수도 있다. 종합 개발을 실시하는 지역은 마땅히 통일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철거인이 철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철거 자격증을 취득한 단위여야 한다. 철거 안치 주관 부서와 시 철거는 위탁을 받아 철거를 실시할 수 없다.
철거 배치 직원은 반드시 시 철거 교육, 심사 합격을 거쳐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는 마크를 착용하고 자격증을 소지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10 조 철거인과 철거인은 보상 형식과 보상 금액, 안치용 주택면적과 안치장소, 이전 과도방식, 과도기한에 대해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철거 안치주관 부서에서 판결한다. 철거인은 철거를 승인한 주택 철거 안치 주관 부서나 시 철거를 승인한 것으로, 동급 인민정부가 판결한다. 판결 부서에서 증거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 관련 부서, 조직 및 개인은 필요에 따라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소송 기간 동안 철거인은 이미 철거인에게 안치되거나 과도용 주택을 제공했으며, 철거의 집행을 멈추지 않았다.
철거 안치문제에 합의한 후, 철거인과 철거인 측 또는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11 조 주택 철거 공고에 규정된 철거 기한 내에 철거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시, 구, 현 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부서에 강제 철거를 책임지거나, 시 철거 이전, 철거 안치 주관부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철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재산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집이나 소유되지 않은 주택을 철거하고, 시 철거 또는 철거 배치 주관 부서가 발표한 규정 철거 기한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산권이 명확하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철거인이 보상 배치 방안을 제시하고, 주택 이용자에게 임시 배치를 하고, 시 철거 이전 또는 철거 배치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 철거를 승인하기 전에, 시 철거 이전, 철거 배치 주관 부서는 철거인을 조직하여 철거된 주택에 대한 조사 기록을 만들고 공증 기관에 증거보전을 처리해야 한다.
철거인은 안치된 주택을 현지 부동산 관리부에 맡겨 호스팅해야 한다. 제 13 조 공익사업에 쓰이는 주택과 부속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인은 도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제자리에서 또는 쉽게 원래의 성격, 원래 규모에 따라 재건하거나, 재설정가격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공익사업주택의 부속물을 철거하는 것은 재산권 교환이 아니라 철거인이 적당한 가격 보상을 해준다. 제 14 조 철거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주택, 고적, 문화재, 절, 나무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하며, 시 철거 이전 및 철거 배치 주관 부서가 해당 부서와 함께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배치 제 15 조 주택용 주택과 비주택용 주택을 철거하면, 원건축 면적에 따라 주택 형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원건축 면적에 따라 화폐로 배치할 수도 있다.
철거인은 철거인과 화폐 형식으로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철거인은 철거인에게 철거 안치비를 지불하고, 철거인은 스스로 안치한다.
주택 철거 안치비 지급 기준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