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오전 오후와 저녁에 학교에 도착한 후 일률적으로 교실에 들어와 수업 전 준비를 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는 정오, 오후, 저녁에 학교가 끝난 후 벤치를 책상 밑에 놓고 바로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야간 자습 방과 후 5 분 이내에 사람이 등불을 끄고 꺼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당직팀이 값을 완성한 후 그룹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며, 어떤 회원도 무단으로 조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는 모든 공개 * * * 집회 장소는 크로스를 기본 자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규정: 박수로 우리 반 강의, 강의, 참관, 공부의 지도자, 선생님, 학우를 환영합니다.
제 7 조는 교실에 들어온 모든 숙제, 시험지 등을 질서 있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자신의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여 교실에서 저급 동물만 내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는 자기 집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교실 안의 모든 물건을 아끼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규정: 당직 반장은 자신의 최대 진지함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누구도 일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1 조는 누가 신문을 뒤적거리든 읽은 후 규정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규범적으로 바로잡아 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각 학우들이 며칠 한 번의 노동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전심전력으로 당직을 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매일 아침, 중, 오후에 세 번 당직을 가지며, 매번 당직할 때마다 닦아야 할 모든 곳을 새로 닦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는 교실에 해바라기씨 껍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는 각자 자기 자리 아래의 작은 구역을 책임지고 시선에 포착될 수 있는 작은 잡동사니만 있으면 바로 주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는 폐지와 같은 잡동사니를 쓰레기 광주리에 넣으면 다음과 같은 요령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릴 폐지를 잘 챙겨 쓰레기 광주리에서 0.2m 떨어진 곳으로 가서 몸을 숙여 종이 뭉치를 바구니에 정확하게 넣는다. 기타 동작 행위는 모두 불합격 동작이므로 반드시 다시 해야 한다.
제 17 조에 따르면 실내청소의 원칙은' 드라이클리닝' 이고, 물을 땅이나 바닥에 직접 붓지 말고, 바닥에서 약간의 비를 찾아' 땅에 묻혀서 젖고 싶다' 는 느낌을 찾아야 한다.
제 18 조는 바닥에 분필머리가 나타나면 크기에 관계없이 자각적으로 주워 분필상자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위생도구가 항상 요구에 따라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가지런하게 획일적이고, 각도가 단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 규정: 반 전체가 반드시 한 줄로 짜여져야 하며,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갈등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 21 조 규정: 허가 없이 남의 재물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일단 발견되면 사면 없이 참결한다!
제 22 조는 반에서 반드시 표준어를 해야 하며, 모두가 영어로 교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는 수업벨 한 다스, 가장 빠른 속도로 교실에 들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조용해지며 지난 수업의 내용을 복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