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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양현 농민에 대한 연간 에이커당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장쑤성 인민정부 명령

No.

26

"장쑤성 토지 취득 보상 및 처분 무토지 농민의 기초생활보장조치는 2005년 7월 21일 도정부 제53차 실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사

량바오화

2005년 7월 31일

장쑤성 토지 수용 보상 및 농민 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 토지 수용 조치

제1조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집단경제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수용 보상을 강화한다. 기본생활보장 재정착사업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 장쑤성 토지 관리' '조례', '장쑤성 농촌 토지 계약 관리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 및 기본생활보장'이란 국가가 토지수용 농민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경제단체는 농민집단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한 후 법에 따라 농촌집단에 보상을 제공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한다.

제3조

이러한 조치는 본 성 행정구역 내의 토지취득 보상에 적용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민집단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이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토지수용 농민은 이 방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대형 및 중형 수자원 보호 및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재정착 조치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석탄 채굴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시, 군의 도시계획구역에서 본 조치 시행 이전에 1인당 경작지가 0.1에이커 미만인 마을 집단은 법에 따라 승인을 거쳐 취소되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도시 거주자로 전환되어 도시 사회 보장 제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토지 수용 농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과 기본 생활 보장은 시, 현 인민 정부가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토지행정부서는 토지취득보상과 토지취득보상금 및 정착비용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노동사회보장부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의 발행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며, 각급 노동 및 사회보장 부서의 농업 보험 관리자가 업무를 처리합니다. 재정 부서는 토지 수용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기금 관리를 특별히 담당합니다. 감사 부서는 토지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합니다. 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기본생활보장금을 관리하며, 감독, 공안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5조

토지 가치와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성은 4개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상응하는 토지 취득 보상 및 기본 생활 보장 기준이 시행됩니다. 기본생활보장기준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수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제6조

각 시, 군 토지 관리 부서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토지 수량 변동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는 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토지 농민 개인 계좌 기록, 공안 부서는 관련 호적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7조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비용에는 토지 보상, 재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제8조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0배로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처음 3년간 경작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지역: 1무당 1,800위안 ;

(2) ) 2등급 지역에서는 뮤당 1,600위안

(3) 3등급 지역에서는 뮤당 1,400위안; 4등급 지역은 뮤당 1,200위안입니다.

기타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 수수료 기준은 "장쑤성 토지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전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가 그에 따라 인상합니다.

제9조

토지 취득을 위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 수용 농민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 1인당 최소 재정착 보조금 기준은 1차, 2차, 3차, 4차 지역별로 각각 20,000위안, 17,000위안, 13,000위안, 11,000위안이다.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 수는 기타 농업인 경우 토지수용 전 토지수용 단위의 1인당 경작지 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총액을 1인당 재정착지원금의 7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제10조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농민토지취득보상금, 정착비, 16세 미만 생활수당 등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수용자에게는 농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 전액의 70% 이상을 전액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에 가입한 토지 없는 농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서가 은행에 개설한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 특별재정계좌를 은행에 설치하여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남은 토지 보상 비용은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지급됩니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비용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수용한 농촌 집단경제 단체 및 그 구성원은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비용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토지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를 몰수한 농촌집단경제단체와 그 구성원은 토지를 지체 없이 인도받아야 한다.

제11조 농촌 집단경제단체에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적립금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역사에 남아 있는 토지수용 농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단체의 공공복지와 사업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2조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지역 가격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십시오. 시, 현 인민 정부는 토지 위치 조건에 따라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지역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격에 맞춰 토지취득보상금과 정착비용을 결정합니다.

면적 가격은 성 토지관리 부서가 성 가격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책정하고 성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표됩니다.

제13조

토지 수용 농민을 위한 기본 생활 보장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소득의 70% 이상에 대한 토지 보상 토지 수수료 및 모든 재정착 보조금,

(2) 토지 양도 수수료 및 기타 토지 사용 소득 지급에서 정부가 추출한 부분,

(3) 토지가 없는 사람을 위한 기본 생활 보장 기금 농민 이자 및 부가가치 소득,

(4)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각 시·군 인민정부는 토지양도비, 기타 토지이용소득 중 일정액을 무토지 농민 기초생활보장 특별계정에 인출해야 한다. 1류, 2류, 3류, 4류 지역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새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무당 13,000위안, 10,000위안, 9,000위안, 8,00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급 재정부서가 문제 해결을 책임진다.

제14조

토지수용 농민 특별기초생활보장금 계좌는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 개인계좌와 토지수용 농민 사회통합계좌로 구성된다.

농경지의 70% 이상에 대한 정착지원금과 토지보상금은 개인계좌로 입력된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계좌에 있는 원리금은 법률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시, 현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자금 전액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으로 이체해야 한다. 토지 관리 부서에서 제공한 토지 면적.

제15조

시, 현 인민정부의 재정부문은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금을 정기적으로 노동에 투입해야 하며, 사회보장부문은 기본생활보장부문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수용 농민 생활보장금 계좌를 은행에 등록하여 토지수용 농민 기본생활보장금이 전액 적시에 지급되도록 보장합니다.

제16조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토지 수용 농민은 다음과 같은 4개 연령층으로 분류됩니다.

(1) ) 첫 번째 연령 그룹은 16세 미만입니다.

(2) 두 번째 연령 그룹은 여성의 경우 16세부터 45세까지, 16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3) 세 번째 연령 그룹은 45~55세 이상의 여성이고, 남성은 50~60세 이상입니다. (3) 네 번째 연령 그룹(은퇴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은 55세 이상, 남성은 60세 이상입니다.

앞 단락에서 언급한 '위'에는 현재 수치가 포함됩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기본 생활 보장 구현에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연령 구분 및 연령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토지를 수용하는 농민은 토지수용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농촌집체경제조직에서 토지계약관리권을 향유하고 농업의무를 부담한 구성원 중에서 선정한다. 토지 수용자는 토지 계약 운영자에게 우선권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각 시, 현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토지 수용 농민 중 각 연령층의 인구 비율은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 전 토지 수용 단위의 해당 연령층 인구 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토지를 수용한 농민의 명단은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고 현급에서 결정한다. 향 인민 정부의 검토를 거쳐 인민 정부. 결정 후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단체 소재지에 공고한다.

제18조

1세대는 일시금 6,000위안, 5,000위안, 4,000위안, 생활보조금 3,000위안 이상을 받는다. 이 연령층이 일회성 생활 보조금을 받으면 더 이상 본 법안에 규정된 기본 생활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9조

2·3·4연령층은 기초생활보장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기본생활보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토지수용 농민은 지역, 연령층에 따라 서로 다른 보장기준을 적용받는다.

(1) 제2연령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는 달부터 2년간 매월 생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세 번째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은 기초 생활 보장이 시행되는 달부터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월 단위로 생활 수당을 받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3) 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이 시행되는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게 된다.

각 시, 군의 무토지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 기준은 본 조치에서 규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20조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에서는 토지 없는 농민의 기본 생활 보장이 자발적으로 도시 사회 보장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각 자치단체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21조

지방 농촌 생계 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수용 농민은 농촌 최저 생활 보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합니다.

제22조

모든 지역에서는 토지 수용 농민의 고용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수용 농민에게 취업 전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3조: 기초생활보장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제때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련 인원은 법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토지수용 보상 및 토지수용자의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있어서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국가공무원 농민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를 범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토지 수용 단위 또는 관련 부서가 사기 행위를 하고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비용을 허위로 청구, 보류 또는 유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토지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토지 취득 업무를 방해, 파괴하고 토지 관리인이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공안 기관이 <공안 관리 처벌 조례>에 따라 처벌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각 시 인민정부는 본 조치에 따라 실시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본 조치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별첨 1. 토지수용 보상기준 지역구분표

2. 토지수용 농민 기본생활보장 최저기준표

별첨1:

토지취득보상기준의 지역분류표

범주

지구

지구

1종

p>

난징시 쉬안우구, 구러우구, 백샤구, 친화이구, 젠예구, 샤관구, 치샤구, 위화타이구, 장닝구, 충안구, 난창구, 베이탕구, 빈후구, 시산구 , 우시시, 혜산구, 강인시, 톈닝구, 중러우구, 치슈옌구, 우진구, 창저우시 신베이구, 핑장구, 창랑구, 진찬구, 후추구, 우중구, 샹청구, 쑤저우 창수시 도시, 장가항시, 태창시, 쿤산시, 우장시

2급

류허구, 푸커우구, 난징시, 이싱시, 진탄시, 리양시, 충촨시, 양저우시 난통시 구, 강자구, 광링구 및 웨이양구, 전장시 징커우구 및 룬저우구, 타이저우시 하이링구 및 가오강구

카테고리 3

리수이 현, 가오춘현, 윈룽구, 고러우구, 쉬저우시 취안산구, 하이안현, 루가오시, 퉁저우시, 루동현, 하이먼시, 치둥시, 신푸구, 연운항시 하이저우구, 칭허구, 칭푸 화이안시, 팅후구, 옌청시, 한장구, 바오잉현, 가오유시, 이정시, 강두시, 양저우시, 단투구, 양중시, 주롱시, 단양시, 전장시, 싱화시, 강옌 시, 태흥시, 징장시, 수쳉구, 쑤첸시

4개 카테고리

자왕구, 지우리구, 쉬저우시, 피저우시, 신이시, 펑현, 페이현, 퉁산현, 쑤이닝현, 롄융구, 간위현, 둥하이현, 관운현, 관난현, 롄윈강시, 화이인구, 추저우구, 리안수이현, 훙쩌현, 쉬이현, 진후현, 화이안시, 옌두, 옌청 시구, 샹수이현, 빈하이현, 푸닝현, 서양현, 건후현, 다펑시, 둥타이시, 수위현, 수양현, 시양현, 쓰홍현

첨부 2: 기본 최소 기준표 토지수용 농민 생활 보장

지역

연령대

최소 보장 기준(위안

/

월)

연금

생활비

1급

2세대

/

160

세 번째 연령 그룹

/

140

네 번째 연령 그룹

200

/

클래스 II

두 번째 연령 그룹

/

140

세 번째 연령 그룹

/

120

네 번째 연령 그룹

170

/

세 가지 범주

두 번째 연령 그룹

/

120

세 번째 연령 그룹 연령 그룹

/

100

네 번째 연령 그룹

140

/

네 가지 범주

두 번째 연령 그룹

/

100

세 번째 연령 그룹

/

80

제4연령

120

/

 

토지 수용 관련 법령에 관한 질의응답 및 주택 철거

1. 건설용 토지 취득에 관한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장쑤성 토지관리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농민집체토지를 징발하고 국유지를 건설수요에 사용하는 경우 통일 징발과 통일 토지공급은 건설 토지를 점유하려면 건설단위나 개인이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비준서류에 따라 토지사용신청서를 토지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정 승인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입니까?

답변: '조치' 제6조에서는 법에 따라 농민집체소유지를 징발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에는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부착물 및 어린 작물 보상이 포함됩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은 Yanzhengfa [2004] No. 71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비용은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지자체 토지자원관리부는 지체 없이 해당 장소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토지를 몰수한 농촌경제단체의 재정착지원금을 이체하고, 토지보상금의 70%를 시 재정부에서 설치한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금 계좌로 전액 이체한다. 은행, 토지보상금의 30%는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단체에 지급하고, 부착물과 어린 작물은 양도한다. 부착물과 어린 작물의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촌집체경제단체에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적립금관리에 포함되어 역사에 남아있는 토지수용 농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생산 및 공공복지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집단경제조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수용농가의 기본생활보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 보장은 법에 따라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집단에 대한 제공을 가리킨다. 경제단체는 농민집단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국유로 취득한 후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하여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토지수용 농민'이란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징발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지역 토지취득보상기준 조정 및 개선의 징후는 무엇인가?

답변: 토지수용 농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성정부와 염성시정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기준을 조정하고 증가시키는 결정을 연속적으로 결정하였고(소정파[2003] 제31호 및 염정파[2004] 제71호)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정하였다.

(1) 토지보상수수료: 우리 시의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수수료는 취득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평균 생산량의 10배이며, 최소 기준은 뮤당 12,000위안입니다.

(2) 재정착 보조금: 징발된 농지에 대한 재정착 보상은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수용 농민의 수는 수용된 경작지량을 토지를 몰수한 농촌집체경제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 개인이 점유한 평균 경작지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착이 필요한 토지가 없는 농민 1인당 최소 11,000위안의 재정착 보조금을 설정했습니다.

기타 농지 징발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토지보상기준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착지원금 지급 없이 미사용 토지 및 비농업 건설 토지 징발

5.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답변: '조치'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토지 농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자원관리부는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계획 수립, 보상금 및 재정착비 징수 및 지급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는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을 담당한다. 토지수용 농민 기초생활보장금의 관리, 배분, 감독은 시가 부담한다. 농민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시 공안, 민사, 감독, 감사 및 기타 부서에 상응하는 관리 계정을 설정합니다** *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6. 무토지 농민의 기초생활보장 재원은 무엇인가?

답변: '대책' 제9조에는 토지수용 농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재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정착지원금 및 토지보상금의 70% ;

(2) 시 인민 정부는 해당 연도에 새로 취득한 건설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 양도 수수료 및 기타 토지 사용 소득에서 무당 8,000위안을 인출하여 특별 토지로 양도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위험기금을 조성하고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기금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계좌

(3) 이자 및 부가가치 소득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입니다.

(4)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자금.

기초생활보장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부서가 문제 해결을 책임진다.

7. 무토지 농민 기초생활보장금 계좌로 지급?

답변: '대책'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농민 특별기초생활보장금 계좌는 기초생활보장 개인계좌와 토지수용 농민 사회통합계좌로 구성됩니다.

정착지원금과 토지보상금 70%는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인계좌의 원리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시인민정부가 출연한 기초생활보장금은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부서가 사회통합계좌로 전액 이체해야 한다.

제16조는 토지수용 농민 기본생활보장 실시 시 개인계좌가 부족한 경우 토지수용 농민의 생활수당과 연금을 우선 개인계좌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불하면 소셜 풀에서 지불됩니다.

2. 주택 철거 관련 규정:

1. 주택 철거에는 어떤 절차가 따르나요?

답변: (1) 철거업자가 철거 허가를 신청합니다.

(2) 철거 당국이 철거 공고를 내립니다.

(3)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격 해당 주택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철거 실시 자격이 있는 기관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5) 주택을 철거업체에 넘겨주고 주택 철거 보상을 받습니다. ;

(6) 오래된 주택은 철거 자격을 갖춘 단위로 철거해야 합니다.

2. 주택 철거 평가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주택 철거 보상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주택 철거 보상 결정과 결합하여 시장 비교 방법, 비용 방법 및 기타 평가 원칙을 사용합니다. 계산식은

주택철거보상평가가격 = [주택교체가격×신규율+입지기준가×바닥계수]×법정 건축면적 + 건축면적보다 큰 법정 토지보상가격이다.

(2) 사업장 철거 보상금은 기존 사업장 철거 보상 결정과 결합하여 노선 가격 평가 방법, 시장 비교, 비용 방법 및 기타 평가 원칙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건물. 수식은

업무용 건축물 철거에 대한 보상평가값 = [주택교체가격×신규율+상업노선입지기준가격×층계수×거리상태계수×방향계수]×법정업무용 건축물 면적이다.

(3) 우리 시 내 사업장 결정: 1984년 1월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그 이후 사업장으로 운영 또는 임대되었으며, 산업 및 상업 사업 허가증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관련 증명서 ,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984년 1월 5일 이후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증명서' 및 '건축사업계획허가서'에 기재된 목적에 따릅니다. 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권에 기재된 목적에 따릅니다. 파일이 우선합니다.

4. 공공주택 철거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철거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주택 또는 단위가 자체 관리하는 공공 주택(미완성 주택 포함)의 철거를 위해 재산권을 교환하기로 선택한 경우 주택 임차인은 예정된 이전 및 정착에 대한 책임은 원래 임차인이 계속 임대하고 있으며, 철거인과 임차인이 금전적 보상, 대체 가격을 선택하는 경우 쌍방이 새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철거된 집은 새로운 보상금으로 합쳐져 철거된 집에 지급되며, 나머지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예정대로 이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철거 판결은 어떻게 내리나요?

답변: 철거자와 철거자가 철거보상 및 재정착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주택철거관리부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철거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철거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거나 철거 정착 또는 입주를 위한 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송기간 동안 철거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지방정부가 제정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보상 = 취득한 토지 면적 * 연간 생산량 * 보상 배수

(2) 재정착 보조금 = 필수 정착 대상자 수 * 연간 생산량 * 보상 배수

정착 대상 수 = 징발 토지 수/토지 징발 전 1인당 할당된 경작지 수

계산 연간 생산량 값 공식:

1,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 = {(지난 1년간 생산량 + 최근 2년간 생산량 + 최근 3년간 생산량 ) ¼ 3}

2, 연간 생산량 = {(산출량 × 20%) × 시장 가격} + (산출량 × 시장 가격)

생산량은 지자체 연도에 따름 - 최종통계 및 시장지도가격은 지자체 물가부서 고시가격에 따릅니다.

고려요소 : 입지요소(품목, 산출액, 토지위치, 1인당 경작지 수량, 토지 공급량 등) 수요 관계,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및 도시 거주자의 최소 생활 보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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