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권리 양도에 관한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는 계약상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제공하는 상황.
2.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3. 채권자의 권리 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4.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수인은 채권자 자신에게만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의 권리와 관련된 부속권을 얻습니다.
5. 채무자는 채권자 권리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6.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양도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의 채권자의 권리가 양도된 채권자의 권리 이전 또는 동시에 성숙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 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채권양도란 채권자가 계약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자권리양도는 채무관계의 주체를 변경하는 형태로, 채무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채무관계의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5조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1) 채권자의 권리는 채권자의 권리 성격에 따라 양도될 수 없습니다.
(2 )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법률 조항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비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3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547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채권자 권리에 관한 부속권을 취득해야 한다. 단, 부속권이 채권자 자신에게만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순위권이 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점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수인의 후순위권 취득은 후순위권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