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전기 스쿠터는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전기 자동차에는 전기 자전거, 전기 모페드, 전기 오토바이가 포함됩니다.
공안부 교통 관리국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헬멧 1벨트' 안전 보호 작전이 시작됩니다.
요건에 따르면 법 집행 처벌의 범위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교통 위반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와 전기차는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에도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기차는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어린이용 장난감자전거, 전기스쿠터, 외발자전거 전기스쿠터, 역삼륜 전기스쿠터는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광장, 공원, 커뮤니티 내에서만 탈 수 있어 면허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기차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기스쿠터는 번호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스쿠터는 일반적으로 단거리 여행에 사용되며, 유로케라의 전기스쿠터는 유럽과 미국, 특히 독일에서는 번호판이 필요하므로 유로케라의 전기스쿠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 규정을 준수하여 CE 규격에 따라 생산, 설계되어 제품의 품질이 보장됩니다.
법적 근거 :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 13 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유기적 심성을 가진 사람 질병, 간질병,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 질환, 치매, 사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및 기타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질병 (2) 3년 이내에 약물을 남용하거나 주사한 경우. 강제 격리 및 해독 조치를 취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장기간의 향정신성 약물 중독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 또는 음주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면허가 5년 미만인 경우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7) 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타 상황으로 인해 2년이 넘지 않은 경우 (8)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