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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법 제40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적 해석

근로계약법 제40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항을 해제한다. 소정의 의료기간이 끝난 후 본업에 종사하는 것', '일을 할 수 없고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근로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부적절한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정황이 사라질 때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한다. 그러나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근로자를 규정하는 노동 계약의 종료는 산업 상해 보험에 관한 국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연장되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업 건강 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을 떠나기 전 또는 직업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 또는 의학적 관찰 기간 동안인 경우

(2) 부대 내 직업병 또는 업무 관련 부상을 겪고 있으며 상실 또는 부분 상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 능력,

(3) 업무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의료 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4) 임신, 출산 또는 수유 중 여성 직원;

(5)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법정 퇴직 연령 15년 이상 5년 미만

(6)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2. "업무에 무능하고 교육을 받거나 직위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원을 해고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최하위 직위에 대한 해고', '채용경쟁' 등의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데, 결국 해당 근로자가 '직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직원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교육을 받거나 직위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N1을 시행하거나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한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 과정에서 부당한 급여 삭감이 있을 경우 불법으로 쉽게 판명될 수 있어 원래의 N1 경제적 보상 및 퇴직 패키지는 결국 불법 해고 및 이중 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

3.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중대한 변화로 인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협상 후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판단되지만,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근무지가 도시별로 변경되고, 그 변경이 임의적인 변경이 아닌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판결의 핵심은 직원들과의 협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상 후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협상 후 노동 계약 내용.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노동 계약이 종료됩니다.

1. 직원이 기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법에 따른 연금 보험 처리

3.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서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률,

5. 고용주가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취소 명령을 받거나 고용주가 사전에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6. 행정 규정.

요컨대, 사용자는 근로계약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객관적 사정이 충족되면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N1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주의하지 않을 경우 불법해고로 간주되어 해당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금의 2배를 지급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은 직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직원에게 1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후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마련한 다른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해당 직업에 대한 자격이 없고 훈련 또는 조정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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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여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교섭 후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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