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만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근무보조금 기준은 병례에 직접 접촉한 1 인당 하루 300 원, 전염병 예방·통제 참가 의료진 및 방역종사자 1 인당 하루 200 위안이다. 전염병 예방, 의료, 과학 연구, 교육, 현장에서 전염병을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생산, 업무 중 전염병 병원체 에 접촉하는 기타 인원에 대해 관련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위생 보호 조치와 의료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직접 접촉으로 조사할 사례나 확진환자, 진단, 치료, 간호, 병원 감염 통제, 병례 표본 수집, 병원 검사 등 업무 관련자들은 1 인당 하루 300 원에 따라 보조한다.
2, 전염병 예방·통제 참가 기타 의료진 및 방역종사자에 대해서는 1 인당 하루 200 원에 보조한다.
3, 당일 근무 시간이 4 시간 이상 누적되어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4 시간 이하의 것은 반나절에 따라 계산한다.
전염병 기간 중 일선 예방 및 통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국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보조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인정은 실제 업무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용인 단위는 관련 인원의 처우 기준을 보장하고, 관련 보조금 및 임금 대우를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 보조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난자를 모집하거나 배치한 단위는 취업난자를 위해 실제로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개인납부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는 퇴직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최대 3 년을 넘지 않는다. 단계적인 사회보험 기간 동안 기업이 취업난자를 흡수하는 사회보험보조금은 순연될 수 있다. 임시 공익성 일자리 사회보장보조금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2, 공익성 일자리 만료 후에도 여전히 다른 채널을 통해 취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고령 취업난자, 제로 취업가족 구성원, 중증 장애인 등 특수난인원은 절차에 따라 공익성 직위를 통해 다시 배치하고 보조금 기한을 재계산하고 성급 인사사, 재정부에 제출하며 누적 배치 횟수는 원칙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전염병 예방법"
제 64 조 전염병 예방, 의료, 과학 연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