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간쑤성 대리교사 현황은 어떤가요? 기존 대리교사들은 어디로 갈까요?
2020년 간쑤성에서는 대리교사가 없는 상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체교사는 교원자격시험을 치르면 정규교사가 될 수 있다.
대리교사란 전문직이 설립되지 않은 임시교사를 말한다. 그들은 어떤 "지위"도 갖지 않지만 특정 역사적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서부지역과 농촌지역에서는 대리교사가 의무교육을 유지하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요즘에는 일부 대리교사가 '정규직으로 복귀'했지만, 대부분은 '퇴직'해 실직에 직면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나라가 재정적,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때 대체교사가 눈에 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역사에서 그들의 긍정적인 역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대한 아이들의 갈증을 키우고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대리 교사의 퇴직 및 정착 문제에 대해 국가는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지방 정부는 통일된 우대 정책과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가난한 카운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공정성을 반영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교원은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질서있게 퇴사시키고 있습니다.
성 정부 총처는 최근 '간쑤성 농촌 교사 지원 계획 시행 조치'를 발표하여 2016년부터 간쑤성에서 마을 단위 교사 숙소 문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민간 실습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2020년까지 대체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양회 기간 중 대체교사에 대한 새로운 정책
올해는 이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전년도 두 회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화제였습니다.
2010년대 새로운 대체교사 정책 이 정책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21일 신규 대리교사 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초·중등학교 불법 채용 관행을 반대하며, 대리교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교육 환경 변화가 현실적으로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신규 대리교사 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초·중등학교의 불법 채용 관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학교 대리교사 급여 지급 시 '우수자 선정, 해고 보상, 사회보장 포함'을 고려하고, 대리교사 문제를 다방면에서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변화가 현실적으로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리교사 퇴직 정책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다. 2010년에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및 보장 개념을 제시하고, 엄격한 정책 정서 구현 공간을 제공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수준의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대리교사의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
대리교사란 농촌학교에 전문적인 자리가 없는 임시교사를 말한다. 대체교사가 등장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부 지역의 경제 발전, 특히 풀뿌리 정부의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교사가 과잉되고, 많은 수의 대체교사가 저임금으로 고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 여건이 어려워 대학 졸업생들이 진학을 꺼리고 있다. 떠나도 그들은 머물 수 없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교사 인력 기준 차이로 인해 도시 학교에서는 인력 과잉이 발생하고 농촌 학교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 및 카운티의 교사 채용.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까지 여전히 31만1천명에 달한다.
대리 교사는 '포인트'가 없고 교사의 대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지만 특정 역사적 단계, 특히 서부 지역과 원격 농촌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책임을 집니다. 의무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교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산간 지역, 저임금, 빈곤, 인내와 같은 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리 학생들은 특별한 역사적 시기와 특정한 환경에서 중국 교육의 발전, 특히 농촌 기초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야 합니다.” > p>
몇 세대에 걸친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마침내 의무교육을 보편화하고 학령기 아동의 '학교 진학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무교육 재원 보장 메커니즘이 확립됨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은 무료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잘 학습' 문제가 해결된 이후 '잘 학습'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주요 어필 포인트가 되었고, 교육의 질 문제는 교육부 앞에 시급하게 제기됐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리교사 중에는 우수한 자질과 교직자격을 갖춘 대졸자가 많지만, 일부 분야의 대리교사는 대부분 교직자격이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수준을 갖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와서 대체 교사 대신 자격을 갖춘 교사를 요청합니다. Lu Yugang은 "교직 자격 없이 대리 교사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Lu Yugang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직자격을 갖춘 대리교사는 그들에게 극도로 해롭다. 대리교사의 지위도 교장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인 만큼 당혹스럽다.”
의무교육 분야에서 동일 노동에 대한 불평등 임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지역 재정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일부 장소를 점유하고 유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 특히 초등 및 중등 학교의 교직원을 보류했습니다. "보충하지만 보충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고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을 침해, 유용, 압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교사가 있는 경우 장기간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교사의 낮은 임금과 근면, 간편한 채용 절차 등의 '장점'은 여전히 곳곳에서 주문을 받고 있다.
의무교육비가 재정적으로 보장되는 오늘날, 어느 정도 대리교사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은 교육발전 전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은 이미 기정화된 목표로 자리 잡았으며, 교사의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퇴직한 대리교사의 기본적인 기대는 이들 교사 각자가 관련 국가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교사로 봉사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이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직 구축과 관련됩니다. 팀이며 우리나라 교육의 공식화 및 체계적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리교사의 퇴직은 엄격한 요구이다.
지방정부는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모든 대체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다." 설명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단체인 대리교사 앞에서 그들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가도록 놔두는 것뿐인데, 이는 감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Lu Yugang은 "현장 대체 인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수준의 지방 정부가 효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u Yugang 첫 번째 단계는 신규 대체 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초중등 학교의 고용 행위를 표준화하며, 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한 보충 수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조치는 현 수준에서 '대리교사' 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눈덩이가 커지는 것을 막아 대체교사 문제의 증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루위강은 아직 현직에 있는 대체교사들을 위해 '사람중심, 정부조화, 표준을 준수하고, 개선하면서 진전을 이루며,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증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치료합니다." 교사를 위한 정상적인 보충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사 자격을 갖추고, 교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자질이 좋고, 특정 교사 경험을 갖춘 대리자가 공개 모집에 참여하고 장점 기반으로 교사 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초.
둘째, 해고된 대리교사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주어야 하며, 각지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농촌 협동 의료 및 기타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
'실적 기반 채용, 해고 보상, 사회보장 포함'은 이러한 경직된 정책이 온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Lu Yugang은 "핵심은 모든 수준의 지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교사를 '선발하고 모집'하려면 원할 경우 인사 부서를 거쳐 직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해고 보상"은 지방 재정에서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 보장에 포함"하려면 사회 보장 부서에서 계획해야 합니다. 물론, 대체교사의 해임과 배치는 정부의 조정을 거쳐 교육, 인사, 재정,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것이 합당하고 합당하도록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는 통일된 성과 중심 정책과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빈곤한 카운티에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공정성이 반영되고 대체 교사의 질서 있는 철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점은 광시, 충칭, 광둥, 간쑤성 란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자비로운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광둥성 정부는 대체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억 7천만 위안을 할당했으며 주로 대체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 시험, 무료 교육, 채용 및 전직을 채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과 저개발 지역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대리교사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 '양회'에서는 대체교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각지의 대표자들과 위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어머니가 대리교사로 20년 동안 가르치셨다. 1995년에 자진사퇴하셨다. 퇴직금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자진사퇴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근 시 고용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사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995년 이전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q 화목한 신사
저의 어머니는 1961년에 우리 마을에서 20년 동안 대리 교사로 일했고 9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가 퇴직했을 때, 그녀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세요! 해결책을 요구하세요!
대리 교사는 국가가 정한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임시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하는 회사로 전근되지 않는 경우 연공서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인은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법은 2008년에야 시행되었는데, 노인은 1961년에 20년간 대리교사로 일했고, 1981년쯤 직장을 그만뒀어야 했다. 노동계약법.
노인이 안타깝지만 정책은 정책이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하, 친구여, 당신이 참을성이 없다는 건 알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 자격증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 정책은 해당 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서 전달하는 국가 문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기업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던 때..."라는 문서에 주목하세요. 이 문서는 말씀하신 문서보다 늦은 문서이고, 전국 문서가 지방 문서보다 큽니다. 이는 국가가 규정한 것으로, 나중에 발행한 문서가 먼저 발행한 문서보다 많고, 국가가 발행한 문서가 성에서 발행한 문서보다 많습니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인사 및 사회 보장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제가 말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
근로계약 제도에 따른 직원 연공서열 계산에 관한 회신서
노동사회부 서한 [2002] No. 323
귀주성 노동부 사회보장:
귀하 부서의 "근로 계약 제도에 따른 직원 연공서열 계산에 관한 지침 요청"(Qianlao Shecheng [2002] No. 31)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기업 근로 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임시 근로자의 경우, 기업 내 임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 시간은 근무 시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연금보험 사회통합 시행 전 임시고용기간 동안의 계속근무는 연금보험 사회통합 실시 후 연금보험 실시 후 임시고용기간 동안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 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을 산정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주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02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