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배송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면책조항은 무효입니다. 물류회사가 물품의 멸실이 불가항력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물품의 멸실은 물류회사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계약의 면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
2. 타인의 재산이 침해된 경우, 재산 손실은 손실 당시의 시장 상황 또는 기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물류회사는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물품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한 보상 금액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릅니다. 배상액은 상품이 배송되었거나 배송되어야 할 당시 상품이 도착한 장소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배상금 계산 방법 및 배상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 중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물품의 훼손이나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835조
운송 중 불가항력으로 인해 물품이 멸실되고 운임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화물 결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화물이 회수된 경우 발송인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836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운임, 보관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해당 운송 물품에 대한 유치권을 갖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했습니다.
제834조
2개 이상의 운송인이 동일한 운송방식으로 복합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송하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전체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특정 운송 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송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과 해당 구간의 운송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