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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포르쉐 센터 건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가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 포르쉐 센터 건물 전체가 원호 디자인을 채택하고 상반부는 직사각형 건축 재료로 정렬되고 하반부는 유리 외벽이라고 판단했다. 이 건물의 입구는 건물을 좌우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입구 부분과 위는 유리로 구성되어 있다. 직사각형 작업 영역은 전시장 부분에 연결되어 가로 리본 어두운 재질을 사용합니다. 이 건물 전시장 부분은 은회색이고 작업 공간 부분은 짙은 회색입니다. 상술한 종합 특징에 따르면 베이징 포르쉐 센터 건축 작품은 독특한 외관과 스타일링, 미감, 독창성,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 작품에 속한다.

에 따르면 타히야트의 타히야트 센터 건물은 포르쉐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베이징 포르쉐센터 건물의 기본 특징과 같다. 고대, 난간, 전시장과 작업실 사이의 위치, 일부 호형 모양, 전체 색상 음영 등 부분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관련 건축물과 비슷한 건물에 속한다. 따라서 테헤야트 센터 건물은 관련 건축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침해 작품에 속한다. 테헤야트 센터 건축과는 사건 외부인 중주택 건설과사와 명전시 가사가 설계하고 인테리어했지만, 테헤야트는 이 건물의 소유주이자 실제 이용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타히야트가 짓고 사용하는 타히야트 센터 건물은 포르쉐가 관련 베이징 포르쉐 센터 건축 작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했고, 포르쉐는 법원에 타히야트가 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법적 책임을 맡도록 하는 주장을 정당화할 것을 요청했다. 침해를 중단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법원은 포르쉐와 함께 관련 침해 건물 개조를 요구하는 소송 요청과 본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확정했다. 베이징 포르쉐 센터 건물은 정면에서 원호를 이루고, 상반부는 직사각형 건축 재료로 정렬되고, 하반부는 유리 외벽입니다. 건물 입구와 그 위는 건물 정면을 좌우 두 부분으로 나누고, 건물 입구 부분과 그 위는 유리로 구성된 등 주요 특징으로 구성돼 있으며, 타히야트는 타히야트 센터를 개조해야 한다. 이 건물은 더 이상 위에서 언급한 주요 특징 조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외관 조형

2 심 법원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작품은 건물이나 건축물 형식으로 표현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건축 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그 건축 작품이 외관, 조형, 장식 디자인에 포함된 독창적인 성분을 가리켜야 한다. 건축작품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테헤야트 센터 건물은 포르쉐 센터 건물과 외관상 같은 점이 있다. 1, 둘 다 건물 정면에 원호 디자인을 하고, 상반부는 직사각형 건축 재료로 정렬되고, 하반부는 유리 외벽이다. 2. 둘 다 건물 입구에서 건물을 좌우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입구 부분과 위는 유리로 구성한다. 3. 직사각형 작업 공간이 전시장 부분과 연결되어 가로띠 어두운 색 소재를 사용합니다.

위의 3 점 유사성과 관련된 작업 공간 부분의 설계는 자동차 4S 점 작업 공간의 필연적인 디자인에 속하며, 그 외부에 나타나는 가로띠와 색상은 사용된 건축 재료와 관련이 있으며 포르쉐 센터 건물의 독창적인 성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보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테헤야트는 1 점과 2 점의 유사점은 건물의 쇼윈도 전시 기능과 에너지 절약 조명 기능을 바탕으로 한정된 특징이며, 이 건물의 독창적인 성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편지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테헤야트는 테헤야트 센터 건물 아래에 높은 탑이 있고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에 난간이 있고, 아크 구조의 원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건물이 전혀 다르거나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건물 전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1 점과 2 점을 버리면 전체 건물도 근본을 잃게 되므로 위의 1 점과 2 점이 두 건물의 주요 부분이나 실질적 부분을 구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전제하에, 테헤야트 센터 건물 아래에 높은 탑이 하나 더 있고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에 난간이 하나 더 있지만, 양자의 실질적 근사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테헤야트의 테헤야트 센터 건물은 포르쉐 센터 건물에 대한 포르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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