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교통부 직속수운기업의 바퀴, 바지선은 연해, 장강, 흑룡강수계에서 내무역화물의 운임을 운송하며 수륙운송, 군운, 우편물운송, 산유운송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각 항과 홍콩, 마카오 간의 운송은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운임 계산 단위:
1, 화물 중량: 톤 (1000kg);
둘째, 화물 부피: 입방 미터;
셋째, 컨테이너: 상자;
4, 선박 적재 중량: 고정 적재 톤;
5, 캐빈 볼륨: 입방 미터;
6, 마일리지: 연해는 바다, 강, 강은 킬로미터이다. 1 해리 = 1.852 킬로미터. 제 3 조 운송비는 인민폐를 계산 단위로 한다. 운송장당 각 운송비의 끝수가 0.10 원 미만일 때 반올림합니다.
운송장당 운송비 (항구비 제외) 최소 1.00 원. 제 4 조 위탁인은 반드시 운송장에 화물의 품질, 부피 또는 컨테이너의 규격과 상자 수량을 정확하게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회사에 의해 결정된 수량을 검사하고 검토하는 것 외에 운송인에게 측정비를 청구한다. 제 5 조 위탁인이나 수취인이 상응한 운송비는 결제계약자를 제외하고 결제당일에 지불해야 하며, 결제일로부터 연체된 지급액의 5 천분의 5 의 연체료를 매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화물 운임 등급은' 화물 운임 등급표' (첨부 1)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1, 구체적인 품명이 기재된 화물은 표의 품명이 속한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구체적인 상품명은 열거되지 않았지만 적용 가능한 개괄 이름을 기재한 상품은 표의 이 개괄명이 속한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구체적인 상품명을 나열하지 않고 일반명을 적용할 수 없는 상품은 표의' 열명 외화물'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4, 한 상품의 품명으로, 두 개 이상의 개괄적인 이름이 적용될 경우 수취인의 용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5, 구, 깨진, 깨진, 폐기된 화물은 표에 열거된 사람을 제외하고 표에 열거된 해당 품명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6, 구체적인 품명 또는 개괄명을 열거하고,' 독한 위험화물' 에 속하는 화물은 농토 생산용' 비료',' 농약' 을 제외하고' 독한 위험물'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제 7 조 서로 다른 운임 등급의 화물을 섞거나 하나로 묶어 그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제 8 조 위탁인은 운송장 내에 생산이나 통용되는 상품명을 기입해야 하며,' 백화점',' 화학원료' 와 같은 일반적인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제 9 조 화물청구 톤은 중량톤 (W) 과 부피톤 (M) 으로 나뉜다. 중량톤은 화물의 총중량에 따라 1000 킬로그램을 1 톤으로 한다. 부피톤은 화물의' 만척 측정' 의 부피에 따라 1 입방미터를 1 부피톤으로 한다. 컨테이너란 국내 컨테이너가 자연 상자를 1 박스로 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 운임 등급표" 에서 청구 단위가 "w/m" 인 화물은 화물의 중량톤과 부피톤 모두에 따라 큰 비용을 부과한다.
변환 중량이 있는 상품은 변환 중량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 10 조 운송장당 화물당 요금이 0.01 톤 미만이면 0.01 톤으로 반올림하고 0.01 입방미터도 안 되면 0.01 입방미터로 반올림한다. 같은 운임의 화물을 더하고 완성하다. 제 11 조 운임 마일리지는 화물 운임을 계산하기 위해 규정된 마일리지를 가리킨다.
화물 운임 마일리지는 교통부가 발표한' 운임 마일리지' 로 계산한다. 정해지지 않은 마일리지는 실제 마일리지로 계산되며 실제 마일리지는 당시 결정하기 어려웠을 때 마일리지 표에서 출발이나 도착지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의 마일리지로 계산됩니다. 제 12 조 최소 청구 마일리지: 연해 50 해리, 장강과 흑룡강수계 50 킬로미터. 제 13 조 수송을 계획하는 운임은
1, 직속수운기업의 바퀴, 배가 연해, 창장, 흑룡강수계에서 직통으로 전체 화물운임을 운송하고, 각각 각 항구' 화물운임표' (첨부 2) 와' 연해, 창장 국내 컨테이너 운임표' (
각 운송장당 30 톤 미만의 산발적인 화물운임은 일괄 화물운임에 20%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2. 화남 연해부 항구와 북방 연해부 항구 사이의 직항운송은' 화남 연해와 북방 연해 각 항구 간 주요 항로 직항화물 운임표' 에 따라 계산된다.
각 산하항과 연해지항간의 직통운송은 해당 운임에 30%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3, 장강 간선, 중, 하류 교차 구간 직통운송은' 장강 주요 항로 화물운임표' 로 계산한다. 장강 각 지류와 충칭 이상 간선의 화물 운송에 종사하여 지방운임 규정에 따라 계산하다. 건지, 지간지, 충칭 이하와 충칭 이상의 교차 구간 직통운송은 창장 운임과 지방운임분절에 따라 계산됩니다.
흑룡강간선과 우수리강, 송화강, 간선 운임에 30% 를 더하여 직통운송으로 계산하다.
구간 및 건지, 지간 직통 운송 전 구간이 최소 청구 마일리지가 부족할 경우, 출발항이 있는 항항항구간 운임과 최소 청구 마일리지로 계산됩니다.
4. 연해항에서 장강항까지의 직항운송은 강 해운가격 분단 (해단 14 해리, 장강단 26 킬로미터) 에 따라 계산됩니다.
5, 해운업체가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스스로 임대비를 확정하여 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다.
6, 화주가 국내 표준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해운 부서를 임대하는 컨테이너는 본 규칙의 부속서 3 에 규정된 운임의 80% 에 따라 청구됩니다. 화주가 스스로 비표준 컨테이너를 준비하여, 일반 화물계와 운송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다.
7, 항구는 빈 상자를 이용하여 스스로 조립한 화물을 이용하는데, 그 운송비는 컨테이너가 아닌 화물로 운송된 화물로 계산한다.
< P > 8, 여객화물정기선이 부담하는 계획된 운송화물의 운임은 본 규칙에 따라 운임에 50% 를 더하여 확정한다.
9. 기업운송국가가 내린 계획운송화물은 본 규정에 따른 운임에 따라 상하 20%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