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근로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근로감독부(전화 12333)에 항소 또는 고발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진화 내 임금 체불 민원 핫라인은 12333입니다. 12333은 인사사회보장국 상담 핫라인으로 임금 체불 상황을 직접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단 전화번호(12333)로 상담한 후 근로감독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감독여단은 조정만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합의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단위에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장도 있다. 이 경우 노동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분쟁 조정 및 중재법" 제9조 사용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직원은 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노동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회보장 감독규정' 제17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노동사회보장 관련 법률, 규정,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사건 접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노동사회보장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영업일 기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91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배상을 명령한다. 근로자의 임금, 보수 및 경제적 보상을 거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행위
(2) 거부하는 행위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4) 다음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동 계약이 종료된 후 이 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