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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교통사고 책임판정서는 교통사고 판단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보상협의를 위해서는 책임판정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교통경찰서에서 발행합니다. 따라서 다음은 교통사고 증명서 발급 장소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여 모든 사람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교통사고 결정서 발급 장소

교통사고 책임 결정서는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에서 발급하며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발행하기 위해. 도로교통사고 결정서는 교통경찰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특수 직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 책임판정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기한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공안 기관 교통 관리부가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기한도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공안기관 관리부서는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책임 판정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뺑소니 사건의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뺑소니와 운전자를 발견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3. 사고 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 또는 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감정 또는 재검사 또는 감정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교통사고에서 탈출한 사람과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 보상 당사자가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당사자로부터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10초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며, 당일 이내에 교통사고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도로교통사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시간, 장소, 상황을 명시한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의 정보와 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이 각각 당사자에게 제공됩니다.

3. 교통사고 책임판정서의 내용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제64조에 따라 교통사고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도로 교통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차량, 도로 및 교통 환경에 대한 기본 정보

(2) 도로 교통 사고 발생

(3) 도로 교통 사고의 증거 및 사고 원인 분석

(4)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의 과실 및 책임 또는 사고 원인

(5) 도로 교통 사고를 결정한 공안 담당관 해당 기관의 교통 관리 부서 이름과 날짜.

교통사고판결서는 민사증거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교통사고판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고판정서가 전달되고, 교통사고판정서를 발급한 상급 교통경찰서에 3일 이내에 검토를 신청합니다. 교통사고 판정을 하는 행위는 증거를 제시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행정법에 속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가 있어야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 교통 경찰서는 교통 사고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심리 중에 책임 분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법원에 촉구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 책임판정서는 교통사고 당사자가 교통법규에 의거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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