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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산현에서 중고차 양도를 직접 처리할 수 있나요?

차량 소유권을 양도하려면 당사자와 차량이 모두 차량 등록번호판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 관리사무소에 가서 양도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핑산현에 등록된 번호판이 있는 자동차는 본 차량 관리 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차량 위반 사항이 사전에 처리되어야 하며 차량 절차와 문서가 완전하고 유효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규정":

제18조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는 인도일로부터 3년 동안 10일 이내에 등록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세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19조 이전 등록을 신청하려면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제출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존 차량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증명서 및 증명서,

(3) 자동차 등록 증명서

(4) ) 자동차 운전 면허증

(5) 세관 감독을 받는 자동차의 경우 "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의 차량 반출 증명서" 중국' 또는 세관에서 승인한 양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증명서 및 교통사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일 이내에 차량 확인, 차대번호 마찰필름 확인, 제출된 신청서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회수하고, 차량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확정하고, 차량등록증에 양도사항을 기재하고, 차량번호판을 재발급합니다. 운전면허증과 검사 마크.

현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가 차량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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