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취소처
1. 운전면허 취소를 위해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세요. 일반적으로 운전학원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려면 해당 지역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차량 관리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파일을 취소하려면 신분증 원본과 사본, 운전면허시험파일을 차량관리사무소에 지참하여 취소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할 경우,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9조
자동차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사망 (2) 취소 신청 (3) 민사 능력 상실, 보호자가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4) 신체 상태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기질성 심장 질환,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 질환, 치매,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사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및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기타 질병
(6)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지역사회 해독, 지역사회 재활 또는 강제 격리 해독 명령을 받은 사람 법에 따라 또는 의존성 향정신성 약물의 장기 중독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
(7)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운전 시험을 치르는 경우
(8) 1년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9) 70세 이상이며 채점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장애인용 소형 자동승용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번의 채점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체 상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60세 이상 구, 본인이 소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바퀴가 달린 특수 기계 차량, 무궤도 전차 또는 트램만 운전할 수 있거나, 70세 이상이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소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만 허용됩니다. 저속 화물차 또는 삼륜차를 운전하는 경우
(11)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무효로 공고한다.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식. 신청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곳이나 발급장소 외의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이내이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1년 미만인 경우 운전자는 건강상태증명서를 제출한 후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곳이나 발급장소 외의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한 경우로서 도로교통안전 위반 또는 미해결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안전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운전면허 취소에 필요한 정보
1.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서 원본"
2. 신분증 및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면허증 원본
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공보안 교통관리 취소 결정"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공보안교통관리이전통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체 상태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신체 상태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7. 최근 발행된 앞면 컬러 신분증 1개. 흰색 배경의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