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기 전에 남자는 여자를 업고 은행과' 개인순환대출계약'' 개인대출최고액 담보계약' 을 체결하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뒷여자는 이 일을 알고 전남편과 은행을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이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사례 설명:
여성곡 씨는 남자 웨이 씨와 원래 부부관계였으며, 두 사람은 2011 년 9 월 7 일 이혼을 합의했다.
웨이 씨는 곡 모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2011 년 7 월 한 은행과' 개인순환대출계약' 을 체결하여 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이 은행은 웨이 씨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곡 씨가 동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웨이 씨와' 개인 대출 최고액 담보계약' 을 체결했고, 웨이 씨는 곡 씨가 담보물 * * * 에 서명하여 곡 모 부부와 * * * * 어떤 집은 상술한 대출의 담보물로 삼았다.
알고 있는 곡 씨는 관련 주택이 부부 두 사람 * * * 이 소유해야 하며, 이 담보계약은 모르는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무효계약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전남편과 은행을 법원에 고소해 담보계약이 무효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측은
은행이 1 심에서 담보주택 등록을 제기한 주택 소유자가 웨이씨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웨이씨는 주택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담보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은' 개인대출 최고액 담보계약' 에 서명할 때 곡 씨 본인이 현장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론에 따르면' 개인대출 최고액담보계약' 대출처' 곡모 씨'
웨이 씨는 1 심 판결에 이의가 없었고, 은행은 이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 해석
그러나 다른 * * *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을 동의로 간주하고 담보가 유효하다. "
부분 * * *
그러나 본 경우 은행은 곡 모 서명처가 왜 본인 서명이 아닌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본 사건에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1 심 법원이' 개인대출 최고액 담보계약' 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최종심 법원은 결국 은행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위 답변은 2016-07-05 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구매 정책은 실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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