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8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 의무란 계약, 불법행위, 부당한 경영, 부당이득,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특정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구체적인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120조: 민사상 권익이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법 제307조: ***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의 당사자는 공동청구권을 향유하고 연대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제3자가 해당 ***인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공동 채권자 권리 및 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해당인이 알지 않는 한, ***인은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은 채권자의 권리를 향유하고 지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합니다. ** **** 및 ***과 동일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공유하고 채무를 부담합니다. 자기 몫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자는 다른 주주에게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 화해법, 화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당사자가 자발성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교섭하거나 제3자를 초대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조정법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지방인민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3) 중재법은 중재법 규정에 따라 중재 또는 재판 제도를 통일적으로 시행하며, 2심 최종 소송 제도에 비해 중재가 더 유리합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 합의서, 신청서 및 사본을 중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4) 절차법. , 채무분쟁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좀 더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 절차를 선택하여 해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91조 지급명령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후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의 관계가 명확하고 적법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져야 하며, 신청이 실패할 경우 “채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이 기각됩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6) 예심법의 신청 예심이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인민법원이 원고의 현 생활 및 기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피고에게 특정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미리 집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연금 및 의료비의 청구, 2 . 노무보수 회수 3. 긴급상황으로 인해 집행이 필요한 경우 "(7) 강제집행 공증, 강제집행 공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복잡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부채추심방법. , (8) 보상법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저당권 또는 질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법에 따라 저당권 또는 담보 재산을 할인 또는 담보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경매 또는 매각 수익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9) 보증인 우선소구권법에 따르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인수한 후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대위변제법, 소위 채권자의 대위권은 일반 용어로 말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35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채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 조치(조치 또는 부작위)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권리와 의무의 원칙에 따르면, 채무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즉 특정 행위(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민법상 의무입니다. 따라서 채무와 채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의 사법적 관계이며,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57조는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 557 조: 신용권과 채무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채무가 서로 상쇄되었습니다. (3) 채무자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5)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6) 법률에 따라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상황 . ,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종료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8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향유한다. 의무란 계약, 불법행위, 부당한 경영, 부당이득,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특정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68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채권-채무 관계의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채권자 권리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채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장의 일반원칙 중 관련 조항을 적용하되, 그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