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관시 인적자원국 (원노동국) 전화 (0769) 2283661,12333.
동완시 인적자원국 노동감사분국 전화 22618669, 노동인사분쟁중재사무소 전화 22203614.
노동보장감사신고통지
1, 제출해야 할 자료
1, 신고신고서 작성, 내용이 많으며 관련 서면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의 신분증 (익명 보고 필요 없음);
3, 위법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
2, 절차
1, 제출 자료. 신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한다.
2, 지도 수락. 신고자는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본 행정 구역 내에 있지 않은 제보자는 현지 인적자원 보호 행정 주관부에 직접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3, 입건. 심사를 거쳐 보고는 관할 범위에 속하며 위법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입건한다.
4, 처리. 제보 사항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다.
확장 자료:
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노사 관계 증명서, 임금 체납증서 (예: 체불, 출석, 지급 형태로 발행된 고용주) 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 협상 해결
노사 양측에게 노동 분쟁 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쌍방이 협상할 수도 있고 협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완전히 자발적이다.
2. 조정 신청
당사자는 이미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노동 분쟁 조정 수속을 신청했다. 조정 절차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조정 계약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후회하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중재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분쟁 처리를 기소하는 경우 중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동관인사국-동관정부정보공개카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