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 인재임대, 인력파견, 인력임대, 직원임대라고도 불리는 인력파견은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다른 고용단위에 파견하며, 고용주가 파견업체에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고용 형태입니다. 인력파견에서는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사업주이며,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다.
법적 분석: 인력파견, 인재임대, 인력파견, 인력임대, 직원임대라고도 불리는 인력파견은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다른 지역에 파견하는 인력파견업체를 말한다. 고용주가 파견업체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고용 형태. 인력파견에서는 파견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사업주이며,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다.
인력파견단위의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1. 파견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파견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되는 근로관계를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는 일반근로계약의 필수 조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무, 업무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등.
2. 근로자 파견업체는 이 법에 규정된 사용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파견단위와 근로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식 근로관계를 형성함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 단위는 노동 계약이 종료되면 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기타 의무를 져야 하며, 파견단위의 경제적 보상금 지급, 임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임금 지급 등 파견업체의 의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 계약이 종료되면 법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의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일 수도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일 수도 있고, 일정량의 업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근로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도 쌍방이 합의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파견 시 근로계약 기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2년 이상이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법적근거: 「근로계약법」 제59조
근로자를 파견하는 단위는 근로자 파견의 형태로 고용을 받아들이는 단위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하 사용자라 한다) 근로자파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