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사업 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먼저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이름을 신청하고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름 승인 후 관련 부서에 가서 처리하십시오.
2.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진, 작성된 등록신청서, 이름 사전승인통지서 원본,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등이 서명된 것
3. 식품사업을 운영하려면 관련 면허증이 필요하거나 식품유통업허가증 등 승인서류가 필요하다.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등
4.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확인을 거쳐 등록한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의.
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한 규정"
8조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원 증명서, 사업장 위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공상업세대의 등록사항에는 사업자명, 주소, 조직형태, 사업범위,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된다. 개별공상세대가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등기사항으로 한다.
제9조: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신청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양식을 작성하고 준수하며,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현장에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한 후 등록 여부에 대한 결정은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에서는 전자 상거래 허가를 장려합니다. 전자사업자등록증은 종이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10조 개인공상가는 등기사항을 변경할 경우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공상가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는 등록 말소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공상가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경영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절차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