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0만 위안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 120만 위안에서 비용 6만 위안을 공제한 후, 과세 소득은 114만 위안입니다.
2. 우리나라의 7단계 누진세율에 따르면 114만 위안은 최고 세율인 45에 속합니다.
3. 개인소득세 납부액은 114만 위안에 45를 곱한 후 빼면 간편계산 공제액은 181,920위안, 즉 331,080위안입니다.
4 개인소득세의 시작점은 월 5,000위안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규정된 세율과 간편계산 공제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개인세 계산 방법:
1. 과세 소득 결정: 연봉 100만에서 사회 보험 5개, 주택 기금 1개 및 기타 법적으로 결정된 공제
2. 적용 세율 및 간편공제: 연간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해당 세율 및 간편공제를 결정합니다.
3.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세율을 선택한 후 빠른 계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 세액을 얻습니다.
4. 선납세액 공제: 선납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선납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5. 납부(환급)해야 할 세액 결정: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결산하면, 연봉 120만 위안의 고소득자의 경우 표준공제 6만 위안을 공제하면 과세소득은 114만 위안에 달해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45로 계산하면 간편산정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총액은 331,080위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소득세는 월 5,000위안이며 초과분은 규정에 따라 과세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개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 (3) 저작자 보수 소득 (4) 사업 소득 배당금, 배당소득 (7) 부동산 임대소득 (8) 부동산 양도소득.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 개인이 해당 소득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인소득세는 월별 또는 항목별로 계산한다.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제3조
개인 소득세율: (1) 종합소득,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 사업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대소득, 해당 비례세율은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