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91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감사기관은 국가를 대신하여 감사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감사하고 감독하며, 금융기관, 기업소, 국가재정과 관련된 기타 단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감사감독한다.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며 거시적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체제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제3조 감사기관은 국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재정경제법규에 따라 감사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감독권을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제4조 국무원은 감사실을 설치하고 국무총리의 령도 하에 전국 감사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국무원에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상급 감사기관과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감사국을 설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 인민정부는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한다. 제5조 감사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계획 및 신용 계획의 이행과 그 결과를 감사하고 감독합니다.
(2) 감사를 실시하고 국유 기업, 기관, 자본 건설 단위, 금융 및 보험 기관의 재정 수입, 지출, 경제적 이익을 감독합니다.
(3) 행정 기관, 중국인민해방군, 국가 자금 또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부대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을 감사하고 감독합니다.
(4) 국가자산의 심각한 유용, 심각한 손실과 낭비, 기타 국익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 금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5) 국가가 국제 금융 기관의 대출을 사용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UN 전문 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합니다.
(6) 국가 감사 규정을 시행하고 감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며 중요한 재정 및 경제 규정 제정에 참여합니다. 제6조 각급 감사기관은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중점분야, 부문, 기업에 파견사무소나 감사인을 설치하여 감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 감사 기관은 감사 범위 내에서 문제를 감사하도록 하위 감사 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감사 기관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대상 단위의 계정, 자산, 관련 문서 및 자료를 검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부서는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2) 감사 대상 부서의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감사 중에 발견된 문제를 조사하고 지원 자료를 확보합니다. 관련 부서, 단위, 개인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장애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3) 감사 대상 부서에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수입과 지출을 시정하고 심각한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도록 지시합니다. 감사를 받은 부서 및 관련 부서는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4) 금융 법규를 위반한 단위에 대해서는 국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불법 소득 몰수, 벌금 부과, 자금 원천징수, 영업 정지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재정 할당, 은행 대출 정지 등을 통해 감사 대상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이행을 통보하고 감독합니다. 감사를 받은 부서 및 관련 부서는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5) 감사 업무를 방해, 거부, 훼손하는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장부 및 자산을 폐쇄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책임자 및 관련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6) 금융법규를 위반한 주요 사례를 보고하고, 금융법규를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합니다. 제8조 각급 감사기관의 연간 감사업무 계획과 연간 업무보고는 상급 감사기관 및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각급 감사기관은 감사 대상을 현장에서 감사하거나 감사를 위해 관련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와 기업, 기관은 감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 신용 계획, 예산, 결산, 명세서, 관련 규칙 및 규정,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감사 기관은 감사 대상 단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 대상 단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결론 및 결정을 내리며 감사 대상 단위 및 관련 부서의 이행을 통보 및 감독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상급 감사기관과 동급 인민정부에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감사 대상 부서가 감사 결론 및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상급 감사 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감사기관은 심사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기간 동안 원래의 감사 결론과 결정은 평소대로 시행됩니다. 상위 감사 기관은 하위 감사 기관이 내린 부적절한 감사 결론과 결정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를 받은 부서가 검토 결론 및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 감사 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각 부서는 감사업무의 수요에 따라 각각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을 설립한다.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서 하위 부서를 책임지고 업계의 재정적 수입, 지출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감사를 담당합니다. 감사업무는 동급 감사원의 지휘를 받으며, 해당 업무는 해당 부서 및 동급 감사원에 보고됩니다.
대기업과 기관은 내부 감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책임자의 지도 하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재정적 수입과 지출, 경제적 이익. 감사업무는 상급부서 감사기관이 주도하고, 해당 업무는 소속부서 및 상급부서 감사기관에 보고된다.
내부 감사 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부서 및 단위의 구체적인 방법은 감사원이 별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