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낵 허가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료 준비. 신청자는 식품 경영 허가 신청서, 법인 또는 경영자의 신분증, 장소 임대 계약 또는 부동산 증명서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 자료를 현지 식품의약감독관리부 또는 인터넷에 제출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3, 현장 검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신청단위의 장소 시설 설비 위생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전담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4, 평가 검토.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현장 검사 결과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5, 라이센스 발급. 심사평가가 합격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소식서비스 허가증' 을 발급할 예정이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며, 만료 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소식허가 처리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1, 외식경영장소가 위생기준에 부합한다. 소식경영장소는 장소의 위생환경, 시설설비 등을 포함한 위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위생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지 보건 부서에서 제정한다.
2, 외식경영인은 취업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소식경영인은 위생지식, 식품안전지식 등을 포함한 상응하는 취업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자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3, 외식 사업장은 계획, 용도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작은 외식 사업장은 해당 계획 및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주거 지역 또는 상업용 주택 침해 금지 등).
4, 취사 사업장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작은 취사 사업장은 소방시설, 소화설비 등을 포함한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요약하면 신청자는 소식허가증을 신청할 때 관련 법규와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장소 시설 설비 환경 등 모든 방면에서 위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소식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경영하여 식품안전과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식품경영허가관리법" 제 12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 증명서 사본
(3) 식품 운영에 적합한 주요 장비 시설 배치, 운영 절차 등의 문서
(4)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분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해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 배치장소, 경영자명, 주소,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 공시방법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의뢰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